[현장연결] 중대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적인 참여 당부"

  • 4년 전
[현장연결] 중대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적인 참여 당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5,567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되었고 165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101명이며 격리해제는 159명이고 안타깝게도 세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신규 확진자 101명 가운데 65명은 국내에서 확진된 사례입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교회와 병원 등에서 발생한 감염사례로 아직까지 국내에서의 집단감염 사례가 주요한 확진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신규 해외유입 사례는 총 36건으로 검역단계에서 확진된 사례가 7건, 지역사회 확진 사례가 29건입니다.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 국민입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실행방안 등을 보고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외국민 귀국지원 현황과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외교부에서 별도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오늘 0시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하여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면서 당분간 귀국하는 우리 국민들을 중심으로 자가격리 인원이 늘어날 전망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가격리자 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협조해 주실 것과 관계기관에서 이러한 방침을 확실히 안내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정부는 3월 22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산발적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해외 유입 사례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어 100명 내외의 확진환자가 매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상과 방역을 함께 실행하는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 시기를 검토하는 것과는 별도로 사회적 거리두기 위한 노력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방역조치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는 조금씩이지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민들께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모든 국민이 방역의 1차적 주체로서 우리 공동체를 위한 협력과 참여해 동참하고 계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주 말까지 예정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 사회 생활방역체계 전환을 비롯하여 어떻게 우리 사회의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 현재의 코로나19 진행상황 등을 평가하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조속히 앞으로의 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오늘 0시부터 해외 입국자 방역강화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준비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입국자 수는 1월 첫째 주에 80여만 명이 입국하였으나 3월 마지막째 주에는 5만 명으로 줄어들어서 93% 가까이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입국자 가운데 우리 국민 비율이 70%를 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으로 한정할 경우 90%에 달할 정도로 대다수는 우리 국민입니다.

오늘부터 해외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격리대상이 됩니다.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받게 되며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 격리됩니다.

또한 시설격리 비용은 입국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세부시행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발지의 항공기를 타기 전 단계부터 자가격리와 시설격리 조치를 안내하고 자가격리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사전 준비가 행해집니다.

모든 해외입국자는 검역단계에서 발열 체크와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가장 먼저 유증상자를 걸러내고 의료진의 별도 확인을 거쳐서 필요할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공항 내 검사는 총 20개의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유증상자, 유럽발 외국인 능동감시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격리 대상자에게는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이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자가격리자는 자택 도착 시에 관할 시군구청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통지서를 추가로 발부합니다.

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은 강제출국과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시설격리 대상자를 위한 격리시설 운영은 이미 확보된 임시생활시설 9개소를 단기 체류자 격리시설로 병행 운영하되 시설 부족에 대비하여 민간 호텔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본인 선택에 따른 입국이고 불요불급한 단기입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격리시설 이용비용은 자부담하게 됩니다.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의 관리와 자기관리앱을 통한 관리, 주민신고센터와 같은 사회적 관리 등 여러 겹의 관리를 중첩하여 관리하며 브리핑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대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됩니다.

자가격리 위반 수칙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방지를 위하여 공항에서부터 자택, 시설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격리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의 추가 개학연기와 온라인 단계적 개학 조치와 더불어 어린이집 휴원 기간도 추가로 연장됩니다.

추가 연장조치 이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 수준과 긴급보육 이용률 등을 살펴 추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휴원 기간 동안에 긴급한 돌봄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긴급보육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돌봄 휴가제도와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긴급보육 이용이 계속 증가 중인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내에서의 방역에도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2회 이상 체온을 측정하고 증상이 나타날 경우 아동과 교직원이 자택에서 쉴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내부를 수시로 소독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실시하는 등 어린이집도 감염병 예방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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