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주말 이동량 증가, 방역수칙 준수 당부"

  • 3년 전
[현장연결] 중대본 "주말 이동량 증가, 방역수칙 준수 당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 국내 신규 발생과 예방접종 현황을 설명합니다.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원 /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

해외 유입 사례는 14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만 2,055명입니다.

총 검사건수는 6만 2,636건이며 이 중에서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2만 9,704건의 검사가 이루어져서 75명의 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신규로 353명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510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1명 증가한 136명이고 어제는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내 주요 발생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상황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음식점 관련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18명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가족, 지인모임 관련하여 3월 3일에 첫 확진자 발생 이후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입니다.

경기도 동두천시 외국인 집단발생 관련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8명의 외국인이 추가 확진되어 가족, 직장, 커뮤니티 접촉자에 대해서 일제검사를 하였으며 현재 추적관리가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 포천시 지인모임 관련하여 3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에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10명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지인모임 관련 2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에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 11명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태권도장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 3월 3일 환자 발생 이후에 접촉자 추적관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32명입니다.

다음 충청권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 음성군 유리제조업 관련 3월 3일에 첫 확진자 발생 이후에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17명입니다.

다음 호남권 상황입니다.

전북 전주시 피트니스 관련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4명입니다.

다음 경북권 상황입니다.

대구 동구의 일가족 관련 3월 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에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환자는 총 7명입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 일가족 세 번째 관련하여 3월 3일에 첫 확진자 발생 이후에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명입니다.

다음 경남권 상황입니다.

부산시 서구 항운노조 관련하여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입니다.

제주권 발생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제주시 주점과 관련하여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명입니다.

현 제주시 볼링장 관련하여 첫 확진자 발생 이후에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입니다.

최근 동두천시의 외국인 근로자 집단발생과 관련하여 조치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사업장 집단감염과 관련하여 외국인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두천시 외국인 근로자 집단발생 사례는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발견되었으며 총 132명이 확진되었습니다.

현재 확진자의 가족과 동일 시설 생활자들에 대한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확진자는 지금 격리 치료 중이며 접촉자를 확인하여 일제검사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근로특성과 거주지역을 고려해서 산업단지와 외국인 주요 밀집지역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유관 부처와 환자 발생 상황과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북부지역 외국인 관련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선제검사와 추적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검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검사 관련 정보는 출입국 그리고 외국인 관서에 통보되지 않는 등 검사로 인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께서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고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신 사업주들께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시어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최근 변이 바이러스의 증가 추세에 따라 지난 2월 10일 사전예고 이후에 2월 24일부터는 우리 국민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의 PCR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PCR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에 대해 그간 브리핑 등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고 또한 홍보하여 왔으나 이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신 경우 뜻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입국 시에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되며 우리 국민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간 격리됩니다.

이때 비용은 자기부담이 되므로 미제출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정확히 인지하시어 불편을 겪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입국 시 사전에 PCR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준비하여서 입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은 코로나19 감염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3월 9일 공포 후에 즉시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해배상 청구권을 통해서 감염병의 예방이나 방역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위험성을 높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서 운영 중단, 폐쇄명령을 하는 권한자를 확대하는 내용이 신설됩니다.

그 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시도지사도 이에 대한 권한권자가 됩니다.

또한 명령 불이행시에는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과 관련하여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정 예방접종 금지항목이 신설되었으며 개발단계의 백신 그리고 의약품 계약에 관한 부정 신설로 감염병 대유행시 개발단계에 있는 백신을 미리 구매하거나 공급에 필요할 수 있는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 6일 0시 기준 6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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