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거리두기 조정…거리두기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 아냐"

  • 4년 전
[현장연결] 중대본 "거리두기 조정…거리두기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 아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68명이고 그중 수도권의 확진자는 48명, 비수도권 지역은 20명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29명 있습니다. 어제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전국에 대해 거리두기 1단계, 수도권에 대해서는 일부 2단계 조치를 추가로 적용하는 첫날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더 이상 거리두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방역의 실효성은 높이면서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한 수준으로 거리두기의 단계 내용을 조정한 것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연휴 이후 환자 증가의 가능성도 남아 있는 만큼 방역의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나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수칙과 각 시설에서의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국의 거리두기가 1단계 생활방역체계로 조정되지만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됩니다.

첫째,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등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되 일시적으로 다수가 모이는 행사는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둘째, 방문판매시설을 제외한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특히 클럽 등 5종의 유흥시설은 시설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적용합니다.

셋째,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이나 불특정다수가 밀집하는 대중교통, 집회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넷째, 스포츠행사는 수용 인원의 30% 수준까지, 국공립시설은 입장객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여 운영합니다.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에 대해서는 일부 2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첫째,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등은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한다 하더라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권고합니다.

둘째, 음식점, 결혼식장, 학원 등 16종의 시설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특히 음식점과 카페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좌석 띄우기나 칸막이 설치 등을 의무화합니다.

셋째, 교회는 예배실 좌석의 30% 수준의 인원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대면예배를 할 수 있으나 각종 소모임과 식사 금지는 유지됩니다.

앞으로는 시설의 운영 중단이나 폐쇄 등의 극단적 조치는 최소화하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보다 정밀한 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과태료 부과나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방역수칙을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앞으로는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에 시설 운영 중단도 명령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서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최일선의 방역주체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솔선수범의 자세와 책임감을 계속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그간 운영을 중단하였던 어린이집,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도 운영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전국의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휴관 중으로 그간 비대면 위주의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시설별 방역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운영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각 시설에서는 방역관리 계획 등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운영시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식사제공시 1m 거리두기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밀집하지 않도록 시간제 운영 또는 사전예약제도 권장할 것입니다. 특히 고령층 등 고위험층이 이용하는 시설은 밀집 방지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오늘부터 온라인 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이번 지원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을 단풍철을 맞아 국립공원에 대한 방역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의 기간 중 각 공원별로 단풍 절정기에는 대형 버스의 공원직영 주차장 이용을 통제하여 단체 탐방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의 정상부, 전망대, 쉼터 등 탐방객이 밀집할 수 있는 55개 장소에 출입금지선을 설치하여 탐방객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설악산과 내장산에서 운영 중인 케이블카는 탑승 인원을 50%로 제한하여 밀폐된 시설의 이용을 관리하겠습니다. 한편 유튜브에 국립공원TV 채널에 설악산, 오대산, 내장산의 단풍 절정기 영상을 게시하여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가시지 않으시더라도 비대면으로 단풍을 체험할 수 있을 때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풍철 탐방수칙 또한 영상을 통해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가을철 국립공원뿐 아니라 다양한 여가문화시설의 이용이 늘어나며 사람 간의 접촉과 밀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는 가급적 비대면으로 단풍놀이를 즐기시고 국립공원을 찾으실 때에도 가족 등 소규모 단위로 언제 어디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추석특별방역기간까지 긴 시간 거리두기 노력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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