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딸들에게 정답 유출" 대법원도 결론

  • 4년 전
"아빠가 딸들에게 정답 유출" 대법원도 결론

[앵커]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답을 유출한 의혹이 제기돼 파문을 일으켰던 숙명여고 사건 기억하실겁니다.

아버지인 당시 교무부장에 대해 1·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대법원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학원 성적이 중하위권인 쌍둥이 자매가 학교에서는 각각 문·이과 전교 1등을 해 의혹이 불거졌던 이른바 '숙명여고 정답 유출'사건.

"정답이 기재된 암기장이 발견됐고 휴대전화에 영어시험 정답이 저장되어 있었고…"

교무부장인 아버지 A씨는 딸들에게 5차례에 걸쳐 학교 시험문제와 답을 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1년 8개월 넘는 재판 기간 내내 절대 답안을 유출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혐의 부인해왔는데 억울한 점 있으신가요?)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

"비뚤어진 부정으로 금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결론 역시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시험 과목의 답안을 딸들에게 알려주고, 딸들이 이를 이용해 위계로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상고심 결과는 A씨와 공모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이들 자매는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 받아보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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