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승차투표' "투표 방식상 불가"

  • 4년 전
선관위, '승차투표' "투표 방식상 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동차에 탄 채 투표 행위를 하는 드라이브 스루 도입에 대해 투표 방식과 절차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우리나라 투표는 본인 확인과 기표, 본인이 투표함에 직접 용지를 넣는 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차 안에서 투표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하고 체온을 측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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