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당선인측 "국민투표 불가? 월권"…민주 "靑 이전부터 투표"

  • 2년 전
윤당선인측 "국민투표 불가? 월권"…민주 "靑 이전부터 투표"

[앵커]

윤석열 당선인 측이 중앙선관위가 '검수완박 국민투표'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월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도 국민투표 하자"고 맞불을 놨습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꺼내든 '검수완박법 국민투표' 카드.

장 비서실장은 중앙선관위가 재외국민 참여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월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정식으로 안건 상정을 해서 결론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월권 아닌가요?"

장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법적 보완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투표 띄우기' 여론전을 강화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나서 재외국민 부분은 즉각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발을 맞췄고, 범국민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여론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느닷없이 헌법상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한다고 검찰과 한 몸이 돼 똘똘 뭉쳤느냐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에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부칠 수 있다'고 돼 있다는 점을 들며, 검찰 수사권 조정이 국가 안위와 무슨 관계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합니다.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국민투표는 국정의 중요사항을 국민의 표결로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이지만, 동시에 의회 정치의 질서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공존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돼도 국민투표 사안인지 먼저 판단돼야 하고, 늦어도 투표 18일 전까지는 날짜를 공고해야 해 6.1 지방선거에서 동시 실시하려면 현실적으로 시간이 촉박합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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