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생 폭행치사' 전통무예 관장…1심 징역 7년

  • 4년 전
'수련생 폭행치사' 전통무예 관장…1심 징역 7년

수련생을 목검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통무예도장 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특수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련생 피해자에게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범행 당일 핸드폰을 만졌다는 이유로 구타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