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총선 앞두고 선거범죄 양형기준 상향

  • 4년 전
대법, 총선 앞두고 선거범죄 양형기준 상향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가운데 선거범죄에 대한 벌금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어제(6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범죄의 벌금형 양형기준을 높이기로 최종의결했습니다.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후보자를 매수한 경우에는 기존 1,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당내경선 관련 매수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등으로 각각 벌금형 상한이 높아졌습니다.

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 비방 범죄도 권고 형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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