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자에 '쪼개기 대출'…새마을금고 임원·브로커 실형

  • 5년 전
부적격자에 '쪼개기 대출'…새마을금고 임원·브로커 실형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대출 부적격자에게 거액 돈을 '금액 쪼개기 방법'으로 불법 대출해 준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임원 54살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러한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브로커 40살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브로커 B씨를 통해 소개받은 건축업자 C씨가 신용관리 대상자여서 대출이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다른 3명의 명의를 빌려 5억원 이하로 각각 나눠 대출해 주는 '쪼개기 대출' 방법으로 모두 11억원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모두 7회에 걸쳐 63억원을 불법 대출해 줬고, B씨는 알선 대가로 시공권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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