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클릭] 남편 닮은 대역 내세워 11억원 대출…아내 등 6명 실형 外

  • 4년 전
[핫클릭] 남편 닮은 대역 내세워 11억원 대출…아내 등 6명 실형 外

이 시각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기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라이브투데이 핫클릭 첫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남편 닮은 대역 내세워 11억원 대출 아내 실형

남편을 닮은 사람을 대역으로 내세워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은 아내와 공범 등 6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징역 2년, 공범 5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남편의 건물과 땅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2018년 12월 대출업체에서 11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남편을 닮은 사람을 내세워 남편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신청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지장을 찍게 하는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주진모 "문자 속 여성들에게 사죄"…해커 고소

사생활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유출돼 곤욕을 치르는 배우 주진모가 문자 속에 등장한 여성들에게 사죄했습니다.

주진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커들의 협박에 응하지 않아 왔지만 본의 아니게 여성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며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단코 이성의 신체 사진을 몰래 찍어 유포한 적은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삶을 뒤돌아 보고 반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유진박 '착취·사기 혐의' 매니저 구속영장 기각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을 대상으로 거액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매니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어제(16일) 사기와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진박의 현재 매니저 김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유진박 명의로 1억 800만 원어치 사채를 몰래 빌려 쓰고, 출연료 5억6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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