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대리기사, 주차장 출구서 차 두고 가버려…2m 음주운전

  • 4년 전
◀ 앵커 ▶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뉴스터치' 시간입니다.

첫 소식 볼까요?

◀ 나경철 아나운서 ▶

요즘 같은 연말에 송년회 등 여러 모임에 참석하면 술 몇 잔 나누는 걸 피할 수 없어서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 앵커 ▶

이용이 많다 보니 웃돈까지 줘야 대리기사 배차를 겨우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는데요.

대리기사가 주차장 출구에 세우고 가버린 자신의 차를 옮겼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64살 김 모 씨는 지난 6월 경남 창원시의 한 시장 주차장 출구에서 도로 가장자리까지 2m 정도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운전이 미숙하다고 생각해 돌려보낸 대리운전 기사가 자신의 차를 주차장 출구에 세워놓고 가버리자 도로 옆으로 옮긴 건데 이를 지켜보던 대리기사가 경찰에 신고까지 한 겁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김 씨가 음주 상태에서 2m가량 운전한 행위를 형법 22조 1항에 규정된 '긴급 피난'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김 씨가 운전대를 잡은 전후 사정을 헤아려보면 다른 차량을 통행시키려는 긴급피난으로 볼 수 있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주차장 출구에 차를 세워놓고 가버린 대리기사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무죄 판결이 내려졌더라도 가급적이면 음주 후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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