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아기' 방치해 숨졌는데…'살인죄' 적용 못 해

  • 5년 전

◀ 앵커 ▶

태어난 지 일곱 달 된 딸을 닷새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 부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가 아닌 학대 치사혐의를 적용했는데, 왜 그런건지, 김세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21살 A 씨 부부가 차례로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왜 아이를 혼자 놔뒀냐는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숨진걸 확인하고서도 왜 그냥 나가셨나요?")
"…"

이들 부부는 태어난 지 일곱 달 된 딸을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닷새간 집안에 혼자 방치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부부싸움 직후 아이 아빠는 24일 저녁에, 엄마는 26일 저녁에 각각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고, 아이는 숨진 채 발견될 때까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반려견에 할퀸 상처가 있어 연고를 발라줬더니 다음날 아이가 숨졌다며 경찰에 진술했고, 아이를 혼자 놔두고도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사진을 버젓이 SNS에 올린 것이 확인되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또, 지난 달에도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집 밖에 혼자 놔뒀고, 이를 본 이웃이 아동학대 신고를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학대 치사죄'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서로 아이를 돌볼 줄 알았다는 부부의 진술에서, 아이가 숨질 걸 예견했을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
"'누군가 보겠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보겠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애가 설마 죽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경찰은 또 이들이 아이의 시신을 상자에 담았지만 집 밖으로 유기한 건 아니라며, 사체 유기죄도 적용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세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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