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첫 재판…살인죄 적용 여부 주목

  • 3년 전
◀ 앵커 ▶

16개월 입양아를 수개월간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양모에게는 아동학대 치사죄가 적용돼 있는데, 검찰이 처벌수위가 더 높은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할지 주목됩니다.

박영회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인이' 사건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 앞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조화가 늘어섰습니다.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릴레이 1인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오늘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학대하고 상습적으로 때려, 끝내 췌장이 파열된 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광고 ##최대 관심사는 검찰이 양모인 장모씨에게 적용한 아동학대치사죄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할지 여부입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최대 형량이 징역 15년이지만, 살인죄라면 사형까지 가능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정인이의 사망 원인에 대해 전문부검의들로부터 재감정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를 통해 정인이를 숨지게 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고, 장 씨가 정인이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살인죄는 입증이 더 어려워 자칫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장씨는 학대와 방임 등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정인이를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박영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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