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3/16 정오뉴스] 경찰, '원영이 사건' 계모·친부에 '살인죄' 적용

  • 6년 전
경기 평택경찰서는 신원영 군을 욕실에 가두고 락스와 찬물을 뿌린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계모 38살 김 모 씨와 친부 신 모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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