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7개월 영아 방치 부모…'살인죄' 적용

  • 5년 전

◀ 앵커 ▶

태어난 지 일곱 달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에게 검찰이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부부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결과 아기를 고의적으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달 2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과 함께 닷새간 방치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7개월 아기.

종이상자 안에 담겨있던 아기는 부검 결과 위와 소장 등 장기에 음식물을 섭취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부모는 집밖에서 각자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거나, 온라인 게임을 즐겼던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습니다.

당초 경찰은 21살 A씨와 18살 B씨 부부에 대해 '살인죄' 대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상대방이 돌볼 줄 알았다'는 진술로 봤을 때 이들 부부가 아기가 숨질 것을 예상하진 못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죄명을 바꿔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아기에게 물과 분유도 먹이지 않은 채 사나흘 이상 방치하면 숨질 것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뒀다며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결정적 근거는 이들 부부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입니다.

아기를 방치한 지 사흘째인 5월 29일 저녁부터 30일 새벽 사이, 아내 B씨는 남편 A씨에게 "죽었겠네. 무서우니까 집에 가서 확인 좀 해줘"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남편 A씨는 '왜 나보고 가보라고 하냐'며 답장을 보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부부 모두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던 셈입니다.

또 5월 27일엔, 남편 A 씨가 냉장고를 중고로 팔기 위해 집 안에 들어왔다가, 우는 아기를 그냥 내버려둔 채 다시 집밖으로 나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들 부부에겐 사체유기죄도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아기가 숨진 걸 확인한 부부는 시신을 종이 상자에 넣어뒀고, '야산에 묻는 계획'을 서로 의논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MBC뉴스 김세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