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 과한 말타기 사고 9,500만 원 배상 판결

  • 5년 전

◀ 앵커 ▶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 리포터 ▶

두 번째 키워드는 "말타기 놀이…"1억 배상""입니다.

과한 '말타기' 놀이로 상대편을 다치게 한 남성이 수천만 원의 손해를 물어주게 됐습니다.

어릴 적 많이 해봤던 말타기 놀이네요.

상대편 등에 올라타 무너트리면 이기는 게임이죠?

하지만 과도한 말타기 게임 때문에 억대에 가까운 손해를 물어줄 위기에 처한 한 남성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A씨와 B씨는 5년 전 지인 3명과 함께 서울 시내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2명을 끼워 넣어 말타기 놀이를 했습니다.

A씨 편에 속한 여종업원은 벽에 기대어 서 있고, A씨를 비롯한 3명은 차례로 허리를 굽혀 '말' 등을 만들었다는데요.

그런데 B씨의 과한 '도움닫기'가 문제였습니다.

A씨보다 20kg이나 더 나갔던 B씨는 주변에 있던 의자 위로 올라가 A씨의 엉덩이 위로 점프를 했고, A씨는 그 충격에 무릎관절이 꺾이고 다리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B씨가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과도한 방법으로 등위에 올라타 충격을 가한 잘못이 있다"며, 9,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 앵커 ▶

놀이도 좋지만, 뭐든 과하게 하다 꼭 사고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