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야생동물"이 사내 교육 자료?…법원도 배상 판결

  • 4년 전
◀ 앵커 ▶

한국인은 거짓말쟁이다, 야생동물이다…

입에 담기도 힘든 한국 비하 내용을 직원들에게 교육해온 한 일본 기업에 대해서 재일 교포 직원이 소송을 냈습니다.

5년 만에 법원이 회사의 잘못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긴 했는데 '일부'만 책임을 인정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조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연 매출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일본 주식회사 '후지주택'.

이 회사 직원인 재일한국인 A씨는 황당한 교육을 받아야했습니다.

교육자료엔 "한국인은 야생동물" "재일 한국인은 죽어라" 같은 한국 혐오 문구가 실려있었습니다.

또 위안부 강제연행은 거짓말이라면서 실제로는 높은 급여를 받고 호화 생활을 했던 매춘부라고 역사를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후지주택은 이런 내용의 자료를 수백 차례에 걸쳐 배포하고, 직원들에게 감상문까지 요구했습니다.

[임범부/A씨 변호사]
"'위안부는 없다'거나 '식민지 지배는 없다'든가 그렇게 주장하는 일본 회의와 (창업자가) 접촉한 것 같아요."

A씨가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을 거부하자 후지주택은 3천만 원을 줄테니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결국 A씨는 지난 2015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법원은 5년 만에 사측이 "모욕과 차별적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며 110만엔, 우리돈 1천 1백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직원 개인을 향한 차별은 아니었다며 청구한 위자료의 30분의 1만 인정했습니다.

## 광고 ##[임범부/A씨 변호사]
"일본 재판의 한계예요.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은 안좋다, 나쁘다, 추악하다고 하는 건 개인이나 법인을 상대로 한 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후지주택 측은 이번 판결로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후지주택 측 변호사]
"사원교육을 할 때도 회사에 재량이 있고, 경영자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이달부터 혐오 발언에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가 시행된 가와사키시.

그러나 지난 주말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혐한 시위가 또 열렸습니다.

[혐한 시위 참가자]
"왜 일본인보다 외국인을 우선해서, 생활보호도 받지 못하는 일본인이 목매달아 자살하고…"

[혐한 시위 반대자]
"거짓말은 그만두세요. 어째서 사람을 멸시합니까?"

결국 일본 내 처벌이 강화되지 않는 한 혐한 발언과 시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효정입니다.

(영상 취재: 김진호·이장식(도쿄)/영상 편집: 김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