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은 친북" 허위 주장에 "100만 원씩 배상" 판결

  • 6년 전

인터넷 보수매체와 보수단체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종북 단체라고 주장했다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은 정대협 측에서 뉴데일리와 보수단체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각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대협이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무효라고 비판하자, 뉴데일리는 정대협이 친북·좌파단체라는 비판 글을 게시했고, 주 대표는 정대협이 이적활동을 위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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