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탈세액까지 정해놓고…매출 30% '현금 결제'

  • 5년 전

◀ 앵커 ▶

클럽 버닝썬의 손님 폭행 사건으로 시작해 마약과 성폭력, 그리고 경찰과의 유착 의혹까지 보도했던 저희 MBC 취재진이 버닝썬의 초기 회계장부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엔 탈세를 준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클럽 버닝썬'의 결산 내역서입니다.

버닝썬이 문을 연 당일인 작년 2월 23일부터 약 5주 동안의 회계정보가 담겼습니다.

중요한 대목은 매출액 부분.

이 기간 버닝썬의 매출은 18억 8천만 원.

이중 카드결제가 12억 8천만 원, 외상을 포함한 현금 항목은 5억여 원. 현금 결제가 매출의 3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문서 4번째 장에 이상한 표가 눈에 띕니다.

탈세 가능 금액을 자세하게 계산한 겁니다.

현금매출을 과세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3억 5천만 원을 누락할 경우, 7천 3백여만 원의 법인세를 10분 1 수준인 7백 80여만 원으로 줄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1년 동안 클럽을 운영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8억 8천만 원에서 1억 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예상합니다.

결제 내역을 숨길 수 없는 카드매출과 달리 현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문서에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등 다른 절세 방안도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6개월 뒤 버닝썬 한 달 매출은 개업 초기의 두 배 가까운 30억 원을 웃돌았는데, 그만큼 현금매출의 규모도 커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달 14일 버닝썬을 압수수색하면서 동일한 장부를 확보한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버닝썬의 회계 내역에 탈세뿐 아니라 횡령 등 불투명한 부분이 없는지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