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낮아질까?…금리 계산식 의무 공개

  • 5년 전

◀ 앵커 ▶

과거 대출자의 소득과 담보를 누락하는 수법으로 은행이 대출금리를 조작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은행이 금리를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대출고객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야만 합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을 막기 위해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올 1분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은행이 대출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했는데, 내역서에는 소비자가 제공한 소득과 담보, 신용등급 정보와 함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 내역 등을 상세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또 은행들이 소득, 담보 등 대출 고객의 정보를 고의로 누락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상반기 안에 은행법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를 0.27%포인트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산정방식이 도입됩니다.

코픽스 금리는 은행들의 평균 자금조달 비용을 토대로 산정하는데, 코픽스 금리를 산정할 때 기존 '정기 예·적금' 외에 금리가 낮은 '요구불 예금' 등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변동금리 대출을 대출기간 중에 상환할 때 부담하는 중도상환 수수료율도 올 4월부터 최대 0.3%포인트까지 인하됩니다.

은행이 이자손실 위험이 낮은 변동금리대출에도 고정금리와 동일한 수수료를 받아온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로 한 겁니다.

이 밖에 취업이나 승진, 소득 증가 등으로 신용도가 높아져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 은행은 심사 결과와 함께 사유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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