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위안부 피해자 조례안'에 반발

  • 5년 전

◀ 앵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순옥 할머니가 어제 별세하면서, 이제 생존자는 26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구시의회가 통과시킨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의 내용을 놓고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구시의회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시켰습니다.

대구에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3명에게 생계비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문제는 기념물 사업과 경비지원 같은 핵심 항목이 빠졌습니다.

애초 원안에 있던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 사업과,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을 대구시장이 보조할 수 있다는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이영애 위원장 /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환경에 따라서 조례가 발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에 맞게 개정될 수도 있는 거죠."

서울과 경남에서 만든 관련 조례안은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 경비 보조를 포함해 구체적 실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한 공청회 제안도 번번이 묵살됐습니다. 시민단체는 과연 이 조례안에 실천 의지가 담겨 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안이정선 대표 /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중요한 포인트를 굳이 삭제를 하고 일단 통과는 시켜놓은 그런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우려가 되는 거고요."

여·야 시의원들이 함께 만들어 원안 통과가 무난해 보였던 '위안부 피해 지원 조례안',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의 이탈과 반대 속에 '심사 보류'와 '수정'이라는 진통을 겪으며 반쪽짜리 조례가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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