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리빙] 불법 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드립니다! 外

  • 6년 전

▶ 불법 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드립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범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죠.

불법 행위를 막아 공공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인데요.

어떤 포상금 제도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고속도로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행위를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도로로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해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신고하면 최고 2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요.

쓰레기를 아무 곳에 버리는 행위도 현장 사진을 찍어 주민센터로 신고하면 과태료의 20%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지역마다 포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부동산 관련 위법 행위나 불량 식품 관련 신고의 경우 포상금이 더욱 높은 편인데요.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는 과태료의 20%, 1천만 원 한도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행위, 써서는 안 되는 재료를 쓴 경우,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행위 등 불량식품 관련 신고 포상금도 최고 1천만 원으로 높은 편인데,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로 하면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 성범죄를 신고해도 불법 행위에 따라 70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데, 여성가족부에 포상금을 신청하면 해당 부처가 검토한 뒤 신고자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최근 이런 신고포상금제를 이용해서 위법 행위를 한 사람에게 돈을 뜯어내거나 포상금으로 돈벌이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공익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절대 악용해서는 안 되겠죠?

▶ 한 주 식사 미리 준비하는 '밀프렙' 인기

혹시 '밀프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식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 'meal'과 준비라는 의미의 'preparation'을 합친 말이라는데요.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서 끼니별로 담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데워 먹는 식사법을 말합니다.

요리할 시간이 부족한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가 늘면서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사람도 간편하게, 규칙적으로 식사할 수 있고요.

외식이나 배달 음식으로 식사를 해결하지 않아도 돼 식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달걀이나 유제품처럼 상하기 쉬운 재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요.

기름을 사용해 볶는 음식도 오래 보관하면 산화될 수 있으니까 기름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만든 지 3일 이후에 먹을 음식은 냉동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락통은 냉장과 냉동, 전자레인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골라야 한다는군요.

▶ 월세도 현금영수증 꼭 챙기세요!

최근 한 취업포털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은 월소득의 4분의 1을 주거비로 지출한다는데요.

월세를 현금으로 낸다면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 접속해서 상담·제보 메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서 간단히 신고할 수 있고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방문해도 되는데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서면신고서를 내면 됩니다.

최초 신고하면 임대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돼 매달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계약이 연장되는 등 변경 사항이 생기면 따로 신고해야 하고요.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중복공제가 안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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