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옥의 뉴스 읽기] 법원 탈주범, 어떻게 달아났나?

  • 6년 전

다음 뉴스 읽어드립니다.

어제 전주지방법원에서, 법정구속된 20대 피고인이 도주한 지 다섯 시간 만에 경찰에 다시 붙잡혔습니다.

흔치 않은 일인데요, 어떻게 달아난 걸까요?

이 도주범, 작년 8월에, 술에 취해 행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을 해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과 4범이고요,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한 건데, 어제 전주지방법원 1호 법정에 있던 그는 판사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 이렇게 주문을 읽는 순간, 여성 보안관리원의 손목을 꺾은 뒤 밀치고 법정 후문으로 쏜살같이 뛰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수갑도 차고 있지 않았는데요,

교도관마저 따돌리고 법원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추격에 나선 경찰.

달아난 지 다섯 시간 만에 전주의 한 원룸에서 다시 붙잡았는데, 왜 도망갔냐고 했더니, "교도소 가는 게 무서워서 달아났다", 한동안 울먹였다고 합니다.

그는 전주교도소에 입감됐고요,

여기서 톺아볼 대목.

이 사람, 도주죄까지 추가될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 남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 달아나서 도주죄는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도주죄가 되려면,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달아날 경우 성립하는 혐의여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이세옥의 뉴스 읽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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