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성현아 브로커 또 성매매 알선 혐의 '체포'

  • 8년 전
Q) 최근 [성매매 혐의]를 받고 기소됐던 배우 성현아 씨가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속칭 ‘성현아 브로커’로 불린 스타일리스트 강 모 씨가 또 다시 모 여배우와 연예인 지망생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체포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지선 기자,


A) 네, 서울지방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Q) 국제범죄수사대에서 강 모 씨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발표를 했죠?


A) 네, 경찰은 거액의 돈을 받고 국내·외 재력가에게 여배우와 지망생 등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마흔 한살 스타일리스트 강모 씨와 서른 아홉살 매니저 박 모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 등은 지난해 미국 LA의 한 호텔에서 재력가인 재미교포 M씨로부터 2,200만원을 받고, 스물 여덟 살 여배우 최 씨와 스물 네살 연예인 지망생을 소개해 집단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로부터 재력가를 소개 받은 최 씨 등은 각각 500만원을 받고 지난 해 5월 미국으로 출국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경찰은 유사한 수법으로 유명 여자 연예인을 알선한 사례가 또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Q)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강 씨가 과거에도 연예인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거죠?


A) 네, 앞서 강 씨는 배우 성현아 씨 등 여성 연예인을 소개시켜 주고 돈을 받은 일명 [성현아 스폰서] 사건의 장본인으로 통하는데요. 당시 성현아 씨 외에 다른 여자 연예인들을 국내외 남성들에게 소개한 뒤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3천 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강 씨는 지난 해 2월 출소해 또 다시 성매매 알선에 손을 대 수사선상에 올랐고, 체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Q)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성현아 씨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죠,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한거죠?


A) 네, 성현아 씨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었는데, 대법원에 간 끝에야 극적으로 성매매 혐의를 벗었습니다. 대법원은 성현아 씨가 상대 남성과 결혼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기에, 금전만을 목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성매매 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했고요. 대법원은 지난 17일 스폰서와 3차례 성관계를 맺고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 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성현아 씨는 이번에 체포된 강 씨로부터 재력가 채 모 씨를 소개받아 지난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모두 5천 만원을 받고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었는데요. 성현아 씨는 [호의로 돈을 받은 점은 인정하지만, 스폰서 계약을 맺었다거나 성교의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이름이 공개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성현아 씨의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요. 이에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듯 했지만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판결이 뒤집히면서 성현아 씨는 다시 한 번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다퉈볼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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