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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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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00:0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00:11김건희 특검에서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 출석하라고 두 차례 소환 통보를 했는데 두 번 다 불응을 했어요.
00:19그래서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다까지 어제 저희도 언급을 했었는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00:25이렇게 되면 이제 체포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요?
00:32그렇죠. 체포영장 발부는 많은 법조인들이 예상을 했어요.
00:36체포영장은 요건에 해당하면 발부되거나 하는 것이 실태이기 때문에 다만 발부된 체포영장을 갖고 해당 특검이 이걸 집행할 것인지 여부죠.
00:46일단 서울구치소.
00:47그렇죠. 집행을 시도한다더라도 실제 집행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인데
00:53아마 특검의 특검 모호와 구치소 측이 서로 협조해서 집행을 시도할 것인데
00:59문제는 집행을 시도해서 성공한다 하더라도 실제 나와서 진술을 거부하게 되면
01:05체포영장 집행을 한 목적 자체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01:10특검 당국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01:14특히나 윤 전 대통령은 실명위기에 처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01:19글쎄요.
01:20다른 조사 방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사의 목적, 진술을 듣는 것이 목적이라면
01:26다른 조사 방법도 시대해보는 것이 수사기관의 글쎄요.
01:31저는 역할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굳이 출동하라고 하는 이 부분도 조금 납득하기는 어려워요.
01:37물론 공평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진술을 듣는 것이 목적이라 그러면
01:42다른 수사 방법을 강구해보고 그 방법도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01:46그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여러 시각에 비춰볼 때 합리적이라 보이는데
01:51어쨌든 어떻게 할지 기초가 주목됩니다.
01:53그래도 또 법원에서도 영장 발부를 승인을 한 걸 보면
01:57그래도 어느 정도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도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2:03지금 3특검 각각 속도를 내고 있고요.
02:09특히 김건희 특검이 상당히 많은 혐의들을 폭넓게 지금 수사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02:17그 가운데 하나로 지금 두 번째 소환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속보를 지금 정리해드렸습니다.
02:26감사합니다.
02:28감사합니다.
02:3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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