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사제 총기 살해' 피의자 조사… 혐의 쟁점은?
며느리·손주 등 살해 시도 의혹… 부인 중
A 씨 "가정불화·생활비 끊겨 범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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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아버지가 아들을 사죄총으로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었죠.
00:35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아직 살인 동기를 못 찾고 있습니다.
00:42그렇습니다.
00:437월 20일 오후 30분경에 인천 성도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총송이 3발이 울렸습니다.
00:49내용을 뽑게 되면 30대 아들이 60대 아버지를 위해서 생일 파티를 열어던 중에 60대 아버지가 본질이 제작한 사죄총기로 해서 총을 3발을 쐈습니다.
01:00두 발은 아들에게 맞았고 한 발은 본인에게 맞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총을 쏜 뒤에 아마 총괴 가지고 아마 며느리 같은 것도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01:08그런 뒤에 피의자, 즉 범인은 도주를 했습니다.
01:13그런데 그 당시에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01:16총을 쐈다고 해서 경찰이 직접 출동을 했습니다.
01:18해가지고 피의자를 추적을 했는데 3시간 만인 21일 공공시 20분경에 서울 서초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의자를 권고를 했습니다.
01:29빈급체표를 했더니 조사 중에 피의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 우리 집에 사설 폭탄물을 설치를 했다라고 신설한 거예요.
01:38경찰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경찰 특공대 폭발물 처리반을 그 집으로 보냈습니다.
01:43도봉구 쌍문동에는 아파트로 보냈더니 실시로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사설 폭탄물입니다.
01:52폭탄물입니다.
01:52폭탄이 아니고 폭탄물을 설치를 했는데 아마 그 인화물질 34리터 정도 상당히 큰 거죠.
01:58거기에 중요한 거는 타이머를 설치를 했는데 그 타이머가 정오에 폭발하기로 된 거죠.
02:05만약에 정오에 폭발했다고 한다면 그 화재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재산 피해하고 인명피해가 날 건데 경찰에서는 안전하게 제거를 했던 것이죠.
02:14그런데 이 아버지가 왜 총을 만들었냐 그러면 아들을 죽기 위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02:19그런데 이 총을 구입한 게 아니고 본인이 인터넷 같은 데 있어서 부품도 구하고 직접 제작을 했었고 폭발물 같은 경우도 본인이 제작을 했는데
02:26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 군대에서 포병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02:30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경찰에서 조사하는 중에 피해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02:36이 60대 피해자 즉 아버지죠.
02:39아버지가 아들만 쏜 게 아니고 며느리라든지 거기 있던 손주들 두 명 있었습니다.
02:44그리고 외국인 가정교사가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총을 쐈다 아니면 쏠려갔다고 해가지고 살인미수죄를 적용을 했었는데
02:52그러면 경찰이 물어보겠죠 범인한테 물어봤더니 이 피해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아들만 살해하라고 시도했지
03:00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03:06계속 수사가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동기에 대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03:11유족 측에서는 가정부라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계시지만 생활비나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도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03:19프로파일러님께서는 어떻게 좀 추정하고 계세요?
03:21본인이 주장하는 형태의 동기가 있습니다.
03:25그런데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동기가 다르게 설정될 수가 있습니다.
03:30지금 이게 두 가지가 충돌하는 부분 같습니다.
03:33본인은 분명히 형량을 줄이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03:35나는 한 사람만 공격했다고 하기도 하고 사실 포컬먼스 설치했다더라도 사실은 다른 것 때문에 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니까
03:43그의 주장과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범죄의 스케치 부분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3:50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중 동기 혹은 감춰진 동기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03:56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가정부라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그게 범행 수단과 안 맞아요.
04:01만약에 가족이나 아들을 죽이려고 했으면 굳이 왜 총기로 합니까?
04:06타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목적도 더 할 수 있는데.
04:08그러니까 뭔가 보여주려고 하고 소리 다른 다양한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
04:13그러면 지분에 폭발시키려고 했습니까?
04:16그러니까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04:18그러니까 그이 맞는 걸 볼 때 제가 보기에는 감춰진 동기가 있을 것이다.
04:22그런데 표면적인 건 분명히 어떤 표면적인 불만은 있다.
04:26그런데 감춰진 건 다른 것이 있다.
04:28그것이 반사의 정의인 건 확실하다.
04:30거기까지가 지금 추정할 수 있습니다.
04:32수사 상황이 또 진행 중이고 진실은 또 드러나기 마련이겠죠.
04:36그런데 이번 총기 사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런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살인범죄가 저희가 찾아보니까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04:46그러니까 2020년에는 203명이었던 게 183명, 193명에서 309명으로 피해자 수가 저렇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04:57그러니까 2023년 기준으로 살인 피해자 10명 중에 무려 4명이 가족에 의해서 피해자가 됐다는 겁니다.
05:06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참혹한 가족 간 살인범죄 도대체 왜 줄어들지 않는 것인지
05:14또 처벌 등 법적 허점은 없는 것인지 실제 일어났던 사건 사례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05:22첫 번째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05:24바로 이 사건입니다.
05:25그러니까 희대의 폐류나 박한상 사건입니다.
05:30아직도 많은 분들이 저 이름 기억하고 있습니다.
05:32손수호 변호사님.
05:33당시에도 사회적 충격이 굉장히 컸던 사건이었어요.
05:36그렇습니다.
05:371994년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인데 우리 사회에 준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05:43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05:44첫 번째는 아들이 부모를 살해했다.
05:48우리 사회의 통념상 아들이 부모에게 이러한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일단 충격을 줬고요.
05:53또한 두 번째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05:56그리고 전혀 아쉬울 게 없었어요.
05:58그런데도 이런 일이 저질러졌다.
06:00또한 세 번째는 그동안 방탕한 생활을 했고요.
06:04돈도 많이 썼습니다.
06:05그런 상황에서 오로지 돈 때문에 부모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 받아내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게 충격을 줬습니다.
06:12또한 네 번째는 매우 잔혹한 범행 수법이었고요.
06:16아주 잔인했죠.
06:17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범행 후에도 반성을 안 했어요.
06:20계속해서 책임을 본인의 부모에게 돌렸거든요.
06:24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전에서 있던 용어였습니다만
06:29이 박하산 사건을 통해서 폐른범죄, 폐른나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 더 널리 쓰이게 됐죠.
06:37사실 당시예요.
06:38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와 소설도 만들어졌습니다.
06:43영화의 한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06:45물론 뭐 영화라고는 하지만 살인자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나 뻔뻔한 모습 속이었어요.
07:08모습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 아니 그런데 당시에 박한상도 부모를 잃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07:15좀 너무 뻔뻔하고 이상한 모습대로 보였다고요.
07:18그렇습니다.
07:18처음에 경찰에서도 당시에 두 부부가 잔혹하게 피해를 당했는데 강도라든지 방아살이를 받았는데
07:25사실은 이 부부가 다른 사람에게 원한 살 일도 없고 또 종교적이기 때문에
07:29종교적으로 사람들한테 만났기 때문에 원한 살 일 없다고 합니다.
07:33특별하게.
07:33박한상 지금 모습인 거죠.
07:34그렇죠.
07:35그렇죠.
07:35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상한 건 박한상이가 모습이었는데요.
07:40당시 박한상이가 의심은 갔지만 설마 장남이 자기 부모를 잔혹하게 살이라고 생각을 못 했었고
07:46또 그리고 장례식 전날에 통곡도 했었고요.
07:49장례식 전날에도 기절까지 할 정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상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07:54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자기 친구하고 전화하는 도중이 뭐라고 했냐면
07:58이 장례가 끝나게 되면 아버님 사업을 모두 팔아치우고 내가 외국에 가서 장사할 거야.
08:04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08:06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08:07이상하죠.
08:07그리고 자기 여자친구하고 통화하는 중에 사람들이 보는데도 그냥 크크 웃으면서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08:14좀 이상하다.
08:15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08:18그럼 박한상이가 어떻게 잡히게 된 거죠?
08:20잡히게 된 이유가 참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08:22사실은 박한상이가 부모들은 다치고 사망했는데 특별한 상처가 없었습니다.
08:29없었는데 의심을 했었는데 그런데 박한상이가 부모들을 살해할 때 어떤 방법을 썼냐면
08:35옷을 모두 벗었어요.
08:37나체로.
08:37왜냐하면 옷에 혈원이 튈 거 아닙니까?
08:39그래서 나체를 벗은 다음에 부모들을 살해하고 화장실에 가서 샤워를 했습니다.
08:45그런데 여기서 간과한 게 있어요.
08:48온몸에 무슨 피는 닦아냈습니다.
08:50나중에 경찰관들이 시험을 해봤더니 루비를 용액이라고 있어요.
08:54이렇게 캄캄하게 뿌리게 되면 혈원이 있으면 빛나거든요.
08:57화장실에 천재였어요.
08:58그것도 못 채웠지만 피가 튈 때 몸에만 튑니까?
09:02머리카락이 튄 거예요.
09:03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가 보니까 머리에 상처는 없습니다.
09:09없는데 머리카락에는 피가 묻어있어요.
09:12이 내용을 경찰한테 제보를 했었고 또 그리고 박한상이가 범행을 할 때에
09:17그 아버지를 알고 있는데 피해를 당하면서 박한상의 종아리 부분을 이빨로 물은 자국이 있는 거예요.
09:24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물은 이빨을 자국하고 그다음에 박한상의 머리에 있던 혈원을 보니까
09:30경찰에서는 이게 범인이다 싶어서 강렬하게 추궁했더니
09:34그래서야 박한상이가 뭐라고 했냐면 재산을 차지하려고 부모님을 살해했다고 자백을 했던 거죠.
09:42정말 상속 때문이었던 거예요?
09:43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09:45그런데 일종의 표면적인 이유는 상속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09:49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러기에는 너무 잔인해요.
09:54그러니까 일종의 당시에는 요즘은 통해되는 용어가 아니면 오렌지족이라고
09:59말하자면 부모 재산에 겨우갖고 방탕하게 생활하는 어떤 특정한 집단을 얘기를 하는데
10:06지금 없어진 경우입니다만 일종의 일종의 쾌락살인 형태로 넘어든 것이 아닐까.
10:12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범죄를 그런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10:16그러니까 그 뒤로도 어떤 부모님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10:21후회라든가 이런 건 없는 상황에서 얘기되는 걸 봤을 때는
10:25이것도 역시 감춰진 것은 그런 형태의 동기가 숨어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0:30당시에 저렇게 자식이 무섭다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사회적인 파장이 컸는데
10:35아니 붙잡히고 나서 사형을 선고는 받았어요.
10:37그런데 여전히 반성은 안 하고 있다면서요.
10:40두 사람이 있습니다.
10:41동생이 있습니다.
10:42동생이 이제 면회를 갔었는데 끝구 자기는 무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0:48동생한테는 그래도 얘기를 친동생이지 않습니까.
10:51그런데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생도 다시 안 보려고 했고
10:55오랫동안 그 박한상을 상당히 교화위원이었던 분이 얘기하기에
11:01아주 전혀, 얘네들은 그 범행을 부인했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걸 봤을 때
11:06상당히 자신도 이건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한 대상이었습니다.
11:12그렇군요.
11:13이렇게 박한상 사건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가족 간 살인
11:17특히 폐륜 범죄를 각인시킨 사건이었다면요.
11:21이번 사건은 가족 범죄에 대한 처벌 그리고 형량에 대한 고민을 해볼 만한 지점이 있는 사건들입니다.
11:29제목 하나 보겠습니다.
11:31보면 손자가 아내를 10대 형제 친할머니 살해 사건인데
11:36당시 상황을 담은 뉴스 보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1:39영상 한번 볼까요.
11:42어두운 밤 골목길에 경찰차와 소방차가 도착합니다.
11:47구급대원들이 내려 가정집 안팎으로 밥비 드나듭니다.
11:507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오늘 오전 0시 10분쯤
11:55흉기를 휘두른 사람은 고등학생인 18살 큰 손자였습니다.
11:59이게 어떤 사건이었죠?
12:042021년 8월 30일 날 두 명의 손자가 자기 친할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인데요.
12:10그 내용을 보게 되면 1년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12:1393세 명은 할아버지가 신고를 했는데 손자들이 자기 아내를 흉기를 찔렀어요.
12:19신고가 들어오니까 경찰에서 코드죄를 발령한 다음에 현장에 갔더니 현장이 참혹했습니다.
12:24거실에 할머니가 숨져 있는 거예요.
12:28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병원에 옮겼습니다.
12:30하지만 곧바로 숨이 졌고요.
12:32이제 다발성 장기 손상하고 과다출렬로 숨지게 됐는데
12:37충격은 뭐냐면 그 살해한 범인이 18세 형과 16세 동생이 자기 할머니를 살해했던 것인데요.
12:45사실은 그 형제들이 부모가 이혼하는 바람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10년 동안 애를 키웠던 거예요.
12:51기초생활을 쓰고 돈을 받아가지고 키웠던 건데도 불구하고
12:54이 두 형제가 할머니를 살해를 했는데 여기도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12:58어떤 거죠?
12:59그 18세 분 형이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13:02할머니도 갔는데 할아버지도 같이 갈래?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13:06마침 동생이 형을 말리는 바람에 할아버지는 살아야 당하지 않고 살아남았던 것이죠.
13:13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10년간 키워준 할머니를 손자들이 잔혹하게 숨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13:19그러면 이유는 뭐였답니까?
13:20그렇습니다. 이유를 경찰이 조사해 봤더니 할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그만 할머니를 살해했다고 하는데요.
13:27잔소리 내용이 일반적인 겁니다.
13:29그게 특이하지도 않는데요.
13:30게임만큼 공부를 해라. 커피를 좀 마시지 마라.
13:33그리고 격정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20살이 먹으면 나가서 독립하라.
13:38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13:39그 말을 들은 상당히 스트레스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형이.
13:44사건 하루 전에도 할아버지가 금식하도록 음식을 사먹으라고 그러고
13:48나이 먹으면 20살 되면 나가란 말에 격분을 해서 이 형이 동생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13:54할머니를 죽일래? 물어봤더니 그 동생이 괜찮아, 맘대로 해. 이렇게 했던 거예요.
14:00그랬더니 이 형이 인터넷을 검색을 했습니다.
14:03검색하면 거기 보니까 사람을 단숨에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어요.
14:07그걸 보고 한 두 시간도 되지 않아가지고 형과 동생이 금한 할머니를 잔혹하게 흉기로 살해했던 것이죠.
14:16아니, 잔소리 때문이라는 이게 말이 됩니까?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14:20손수호 변호사님, 그럼 제대로 된 처벌은 좀 받았나요?
14:23네, 우선 직계 존속인 할머니를 살해했기 때문에 보통 살인이 아니라 존속 살해죄가 적용됐고요.
14:29범행 자체는 다 시인하고 자백했습니다.
14:31그래서 검찰이 구형을 이렇게 했습니다.
14:34비록 만 19세 미만이라 소년이긴 하지만 형에게는 무기징역, 그리고 동생에게는 장기 12년에서 단기 6년에 구형을 했는데
14:43선고된 거는 1심에서 형은 장기 12년, 단기 7년 형이 선고됐고
14:50그리고 또 동생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택유예 3년입니다.
14:54그 동생은 풀려난 거예요.
14:56그래서 검사는 굉장히 중한 형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는 상대적으로 그거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15:03법원이 밝힌 양형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15:06우선 우발적인 범행이다.
15:08즉 할머니가 어떤 그런 잔소리 또는 이런 이야기, 질책을 하자 우발적으로 격분해가지고 범행한 것이고
15:15또한 배경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15:18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균형 잡힌 인격이 형성되지 못했다.
15:23이게 타고난 악행, 악성은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15:26그렇기 때문에 교화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봤는데요.
15:30하지만 당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굉장히 중대한 범죄였는데도 불구하고
15:35동생은 집행유예로 석방이 됐고 또한 형에게 선고된 형량도 생각보다 중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비난도 일부 존재했습니다.
15:44아니 그런데 사실 가족 간의 범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인륜을 버린 반사회적인 범죄로 분류가 되잖아요.
15:53그래서 이게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15:56그런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가족 살인에 또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해요.
16:00그렇습니다. 가족 간의 범행이기 때문에 양형 요소에 작용을 해서
16:05중요한 범죄를 예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16:07그것과 그걸 따지기에 앞서서 애초에 적용되는 법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16:13그게 바로 존속 살해입니다.
16:15보통 살인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16:19존속 살해는 더 가중돼 있어요.
16:21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16:24그리고 여러 차례에 거쳐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는 결정을 계속 내리고 있는데
16:28전통적인 효사상 그리고 또 부모를 포함한 존속, 직계 존속에 대한 범행의 중대성 등등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16:39그런데 가족 살인 중에서 직계 존속의 살인은 굉장히 일부에 불과해요.
16:46즉, 가계도를 걸어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16:48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16:50직계는 바로 위아래로 수직으로 이어져 있죠.
16:53그래서 위로 쭉 올라가면 직계 존속입니다.
16:56부모, 조부모 또 외조부모도 포함되고요.
16:59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위로 쭉 올라갑니다.
17:02반대로 아래로 쭉 내려가는 건 직계 비속이고요.
17:05또 좌우로 있는 것은 직계가 아닌 반계혈족인데요.
17:08그러다 보니까 자녀나 손자녀를 살해했을 때는 직계 존속을 살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존속 살해지 안 됩니다.
17:15그리고 또 형제자매를 살해도 역시 아닙니다.
17:17우리 법상 법조가 달라서 직계 존속을 살해한 경우에만 가중처벌하고 있다.
17:24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까지도 판단이 갔던 적이 있고요.
17:28아직까지도 법조계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17:30그럼 이번에 인천 송도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17:33이 사건의 경우에도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했잖아요.
17:37그러면 직계혈족이긴 해요.
17:40하지만 직계 존속이 아니라 직계 비속을 살해했습니다.
17:43그렇기 때문에 존속 살해죄가 아니라 보통 살해죄가 적용될 것이고요.
17:47다만 구체적인 범행의 양태에 따라서는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직계 존속죄는 적용될 수 없는 사안이죠.
17:56그래요?
17:57아니, 그건 배상원 프로파일러님.
17:59사실 부모가 자식을 숨지게 할 때는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18:05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18:06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사상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범죄학적으로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18:13거꾸로도 했습니다.
18:14범죄학적으로는 실제로는 유전적 근친도에 따라서 더 위험성이 높다고 하고 더 가중처벌을 합니다.
18:20그러니까 말하자면 반대인 경우죠.
18:22왜냐하면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을 살해를 하면 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거죠.
18:28말하자면 유전적인 어떤 근친도가 아니라 어떤 생활 속에서의 위험도를 따져서 처벌하는 게 서구의 범죄의 흐름입니다.
18:38그러니까 나랑 얼마나 가까운, 유전적이 아니라 생활 속에 가까웠는데 그걸 배신한 사람은 더 위험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이게 상식에 맞는데
18:48우리는 그냥 유전적인 부분, 그것도 맞지 않는 어떤 위아래로만 따져보니까 실제로는 현대의 가치로는 사실은 범죄하고 잘 안 맞는 겁니다.
18:56자, 그러면 또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19:00가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친 통제와 억압, 그리고 과도한 책임감이 불러온 안타까운 범죄가 하나 있습니다.
19:07자, 마지막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19:12자, 집착이 불러온 비극, 그러니까 전교 1등의 어머니 살해 사건입니다.
19:17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기억을 하실 텐데,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19:21이게 공부를 잘하던 모범생이 어머니를 살해해서 좀 충격을 줬던 사건이었어요.
19:26네, 그런데 또 충격적인 거는 그 어머니의 과도한 성적에 대한 집착 부분이 가장 위험했던 부분이었던 거죠.
19:34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심각한 형태의 학대라고 할까요?
19:38상당히 위험한 방식의 공격 방식이 있어갖고 그것이 더 충격적이었는데
19:42사실은 성적지상주의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19:47또 하나는 반대로 그 아들이 부모, 어머니의 사체를 오랫동안 했던 부분 때문에
19:53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19:57그런데요, 또 안타까운 범죄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00김훈훈 팀장님.
20:01바로 이걸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03가족을 향한 간병 살인인데
20:06그러니까 치매나 좀 보통 이런 힘든 질병에 걸린 가족들을 간호하다가 지쳐서 숨지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20:15그렇습니다.
20:16지금 보면 국내 간병 살인 같은 경우에는
20:182007년부터 2023년까지 총 228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20:24그런데 2000년대에는 평균 한 해 평균에 보통 5.6건에 불과했는데
20:282020년대에 들어서는 한 해 평균 18.8건, 즉 3배 이상이 늘어난 것인데요.
20:35이 중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친자 간병 살이라고 부릅니다.
20:39이거는 96건으로 42.1%를 차지했고요.
20:42이어 부부 간병 살인이 72건에 31.6%.
20:47그다음에 장애 자녀 간병 살인이 44건에 19.3% 정도를 순서가 있습니다.
20:53그런데 알다시피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간병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20:57그러다 보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에서도 80대 여성을 살인한 남편과 아들이
21:02한강에 투신한 적이 있습니다.
21:04그러니까 얼마나 간병이가 힘들었으면 참지 못하고
21:06간병인을 살인한 다음에 간호받는 사람을 본인들이 자살을 했겠습니까?
21:10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죠.
21:12그리고 또 80대 여성 같은 경우는 10년부터 지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는데
21:18거동도 못하고 병실이 있으면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21:22실제적으로 80대 남편이나 50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행이
21:27힘들었던 것 같아요.
21:28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간병하다 보면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상당히
21:32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21:35힘드니까 간병 살인을 하기 때문에
21:37실제적으로 간병 살인은 본인들이 책임이냐
21:39사회적인 책임이냐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21:42어쨌든 간에 예언을 보게 되면 어느 분은 또 아버지를 병원에 태워시킨
21:46다음 약을 안 줘서 일주일에 안 주고 그냥 방치해가지고
21:49살인을 한 벽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21:51나중에 백 교수님 말씀 드리겠지만
21:54본인들이 책임일 수도 있지만 가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21:57사회에서도 이런 분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22:00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22:02손수호 변호사님 사실 동기가 좀 안타까울지라도
22:06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타인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 아니겠습니까?
22:10그렇습니다. 그러한 평가를 피할 수가 없죠.
22:12법적으로 다양한 쟁점들이 있는데요.
22:14우선 첫 번째는 직계 존속에 대한 간병 살인도 있고
22:17또 직계 비속 또는 배우자에 대한 간병 살인도 있습니다.
22:20또 간병 살인 중에 일부는 그래서 존속 살해가 되기도 하는 것인데요.
22:24또한 두 번째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것이냐
22:26그냥 유기에서 사망을 한 유기치사의 경우와 나누어야 되는
22:29구분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22:31그리고 또 하나는 양형 사유입니다.
22:34이 간병 살인의 경우에는 판결문을 보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파요.
22:39그래서 살인에까지 이르게 된 그 과정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쓰여 있기도 하거든요.
22:43게다가 간병을 오랜 기간을 하다 보면 지칩니다.
22:46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고 정신적으로도 약해지고
22:50또한 일종의 질병 또는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22:54그래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22:57또 하나 중요한 게 유족들이 있잖아요.
23:00그런데 유족들이 가해자의 가족이기도 하고 또 피해자의 가족이기도 합니다.
23:05그러다 보니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23:08그 다른 가족들 역시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23:10이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좀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바로 이 간병 살인 사례들입니다.
23:14배성원 프로파일러님, 우리가 쭉 이렇게 가족 간의 범죄를 유형별로 좀 살펴봤습니다.
23:20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23:23아무래도 사회적 지원 제기가 필요하겠죠.
23:25가족이 가족을 직접적으로 본인의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3:29중간에 간병 관리사라는 이런 제도가 필요한 거고
23:32중간에 그것이 공적인 여태의 접근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
23:36심리적으로도 그것을 완충시켜줄 수 있는 전문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23:41네, 세 분과 함께 가족 간 비극 좀비 속 범죄의 민낯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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