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푸터로 건너뛰기
  • 어제


동아 '스토킹 피해' 3차례 신고했지만…50대 여성 직장서 피살
동아 60대 남성 용의자는 숨진 채 발견
동아 3월부터 스토킹…20일 현행범 체포 불구속 석방돼 엿새 만에 범행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강력한 폭염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남자 돌직구 강력반장 프로파일러 배상훈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00:08어서오세요.
00:08안녕하세요.
00:09태백가시죠?
00:10네. 시원합니다.
00:12첫 번째 강력사건 보시죠.
00:16첫 번째 강력사건.
00:19또 스토킹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00:231년간 함께 근무했던 직장 동료였다고 하는데요.
00:27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00:3050대 피해자 A씨, 60대 가해자 B씨.
00:361년간 함께 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했던 동료 사이입니다.
00:41A씨 퇴사 후 지속적인 스토킹을 가했던 B씨.
00:45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00:47그런데 A씨가 근무하고 있는 센터에 침입하고 A씨를 살해하고 도주했습니다.
00:54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나서 살해 사건까지 이어진 거.
00:57저희 강력반에서 몇 번이나 유사한 사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01:01그런데 수락상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01:08아니, 이거 어떤 사건입니까?
01:11스토킹 피해자입니다.
01:1350대 피해자분은 3번에 걸쳐서 가해자가 접근을 했었고
01:17경찰에서는 1회, 2회, 3회 경고장 발송했고
01:21그다음에 100m 접근 금지까지 했는데
01:24아니, 3번이나 신고했다고요?
01:25네, 그리고 출동해서 현행범 체포까지 했습니다.
01:28그런데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01:29왜냐하면 현행범 체포한 다음에, 다음의 조치를 검찰에 요청을 했습니다.
01:35그게 잠정 조치라는 건데요.
01:37지금까지 말하는 응급 조치라고 하는 것은
01:39접근 제한이라든가 통신 제한 같은 걸 경고장을 발행하는 건데
01:43잠정 조치는 적으라는 겁니다.
01:46일종의 구금을 하는 겁니다, 가해자를.
01:48그런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긴급하게 말하자면
01:53저 가해자가 어떤 특정한 형태의 공격성을 노출한 상태에서
01:58며칠 만에 공격해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02:01이게 굉장히 비슷한데 범죄 프로파일링 하다 보시면
02:03범죄자들의 심리에 대해서 파악하시잖아요.
02:06어떤 심리입니까?
02:07그러니까 스토킹을 계속해요.
02:09한 번, 두 번, 세 번 스토킹을 하다가
02:11결국은 들어가서 살해하는 이 범죄자의 심리는 어떤 심리입니까?
02:15처음에는 내 걸까?
02:17두 번째, 내 거야.
02:20이게 내 건데.
02:21그다음에 누군가가 나를 간섭해요.
02:23경찰이나 아니면 피해자의 가족이.
02:25화가 나죠.
02:26그런데 거기서 움츠러들면 사실은 이게 공격성이 떨어지는데
02:30거기서 바로 구금하지 않고 풀어주면
02:34이건 해도 되나? 라고 해서 공격하는.
02:38이게 보통 그래서 스토킹의 살인이라는 것이
02:41보통 경찰이나 이런 조치를 했는데
02:44그다음에 어떤 강력한 다음 조치가 안 한 상태에서
02:47그 사이에서 벌어지거든요.
02:48풀어지고 공격합니다.
02:50말하자면 대구 사건도 그렇고
02:52그 이전에 몇 번의 사건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02:54내 건데 경찰이 건드려?
02:56그런데 뭐 나 가만두네?
02:58확!
02:58그리고 그것은 긴급하게 바로 흉기를 사용합니다.
03:03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높은 공격성이 바로 투영되는 건데
03:06우리의 경찰, 검찰 시스템은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거의 없습니다.
03:11왜냐하면 우리는 구속과 불구속밖에 안 되거든요.
03:14그런데 검찰이나 판사님들은 구속시키는 것 자체에 대한 매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03:19그러니까 며칠을 구속시키는 것도 사실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03:21사실은 한 한 달 정도만 구금했어도 사실은 저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03:26되게 안타깝습니다.
03:27지금 이 전문가 반장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03:30어떻게 하면 사례를 막을 수 있었는지.
03:32그런데 용의자가 수락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
03:36이건 또 어떤 심리입니까?
03:37보통의 김내아 사건이라든가 다른 교제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자신이 사살하지 않습니다.
03:44그런데 일방적인 형태의 스토킹 사건 같은 경우는 자신의 선택이 높아지는 부분이거든요.
03:52그러니까 갈림길에 있습니다.
03:53그러니까 저 가해자가 스스로 선택한 건 맞는 것 같은데
03:56사실 그전에 빨리 잡아서 처벌을 하거나
03:59아니면 그전에 사실은 이 스토킹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죠.
04:03지금 보면 지난 5월에 두 번째 신고하잖아요.
04:06지속적으로 연락이 온다.
04:07그러니까 경찰이 안부를 묻는 내용이네요 하고
04:10아무 조치를 안 했다.
04:12이것도 좀 안이했던 것 같고
04:14신명보고 요청 세 번째로 들어가니까
04:16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04:18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다.
04:20그리고 나서 사례로 이어졌다는 거잖아요.
04:22스마트워치라는 것은
04:23지금 접근하는데 누르면 경찰로 가는 겁니다.
04:27그런데 갑자기 공격하는데 어떻게 누릅니까?
04:29지금 이 피해자도 자신의 빼기에 걸어놓고 있었다고 공격당했습니다.
04:34그러니까 지금 스마트워치도 신체에 부착됐고
04:38이 스마트워치가 가해자의 어떤 것과 반응할 수 있는
04:41반응형으로 바꿔야 된다는 게 계속적인 어떤 요구인데
04:45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04:47안타깝습니다.
04:48검찰의 판단도 아쉽고 경찰의 판단도 아쉽습니다.
04:50그러니까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