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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제


의정부서 50대 여성 근무 중 흉기 피살 
60대 용의자, 수락산서 숨진 채 발견 
지난 3월부터 총 3회 스토킹 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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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3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00:15죄책감 많이 듭니다.
00:16진짜
00:17정말
00:19제 자신이 뻔뻔하게 될 생각이 들고
00:23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00:26도둑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00:29이 혐의 인정하시는 겁니까.
00:31이쪽들에게 죄송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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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5피의자와 피해자는
00:47전 직장 동료 관계로
00:49피해자를 즉시 의정부 성무병원으로 구성하였으나
00:52사망하였습니다.
00:56
01:03또 다시
01:05또 반복됐습니다.
01:08스토킹 범죄로 아무 죄 없는 생명이 목숨을 잃는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01:15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01:19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
01:22용의자인 60대 남성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었습니다.
01:29신변보호 요청도 있었고요.
01:31이 용의자는 피해 여성이 일하는 의정부시 노인보호센터에서 지난해까지 운전기사로 일했던 인물입니다.
01:41지난 3월에 이 여성을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었는데요.
01:45그러다가 딸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고 조치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01:50그리고 5월에도 피해 여성에게 문자메시지로 스토킹을 해서 역시 피해자의 딸이 신고했고 이때도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02:00그리고 바로 지난 20일 피해 여성 집 앞에 찾아왔다가 해당 여성이 직접 신고를 해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02:12세 번이나 신고를 했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또 아까운 생명이 사스러졌습니다.
02:21그렇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2:25세 차례나 신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강력범죄로 나아갔다는 점에 있어서는
02:33엄벌에 처해져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02:39오랜 기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게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02:43이 남성 같은 경우는 노인보호센터에서 일하던 50대 여성을 알게 됐고
02:47이와 관련해서 수차례 방문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이제 괴롭히다가 3차례 신고가 됐다고 하는데
02:54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이제 석방되고 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런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3:02경찰에서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03:09그러다 보니 스마트워치가 실질적으로 실효적인 어떤 보호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3:16결국은 강력한 어떤 보복과 공격의 의지를 가진 사람을 잘 분류해서
03:21이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남은 것 같습니다.
03:26저는요. 이런 유사 사건이 날 때마다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03:36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 보완이 강화돼야 된다. 제도가 강화돼야 된다.
03:43이렇게 피해자들은 계속 목숨을 잃고 있는데 결국에 경찰의 접근 금지 명령도 소용없고 피해자 보호 조치도 사실상 작동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03:53스토킹 범죄의 경우에 가해자가 과거 연인이거나 교제 대상인 경우가 상당 부분이죠.
03:59그런데 이른바 이런 제도를 좀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교제 폭력과 관련된 법안의 경우
04:08국회에서 아직도 법 계류 중이라면서요.
04:13분턱을 넘지 못하고 이런 게 먼저 빨리 처리돼야 될 법안 아닌가요?
04:16네, 교제 폭력을 가정 폭력의 범주로 넣거나 스토킹 범죄 행위에 있어서 교제 폭력을 또 다른 범주로 강력하게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04:27실제 지금 22대 국회에도 몇 개의 법안이 계류 중인데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04:32그런 만큼 이런 교제 폭력이 강력 범죄 살인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강도 있게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04:40특히 예산상의 문제도 맞물리는데 일부 지자체나 자치경찰 같은 경우에는 개별 보호하는 신변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4:49그런데 그런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예산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그리고 행정부에서 고민이 좀 깊어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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