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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2]경찰 보호받던 ‘스토킹 피해’ 50대 여성 피살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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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1.
한국 법원은 "동종 전과 없다" 등 이유 지난 4월 말 구속 영장 기각해
한겨레 현관 CCTV 등 경찰조치 무용지물 법원, 4월에 "수사 응해" 영장기각
서울 법원, 수사 응했단 이유로 영장 기각 "납치 살인 후 재발… 엄중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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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강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00:03
전 연인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00:10
살해 용의자인 남성이 전 연인, 즉 살해된 여인의 집에 침입하는 장면의 CCTV가 저희가 입수됐습니다.
00:20
함께 보시죠.
00:24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인데 깜깜한 새벽, 자세히 보세요.
00:27
한 남성이 배관을 타고 기어 올라갑니다.
00:30
굉장히 끔찍한 장면인데요.
00:32
보이십니까?
00:33
15분 뒤 아파트 등이 차례로 켜지더니 출입구로 이 남성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00:40
이 남성입니다.
00:42
이 아파트 6층에 살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00:47
숨진 거죠.
00:47
경찰은 이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쫓고 있습니다.
00:54
이웃 주민들의 진술과 증언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00:58
들어보시죠.
01:00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서 전 연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겁니다.
01:17
사건의 전문을 보시죠.
01:22
40대 용의자 B씨.
01:24
앞서 우리가 CCTV를 봤던 그 남성입니다.
01:25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던 그 남성입니다.
01:28
가스관을 타고 A씨 여성의 집을 몰래 침입했고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01:32
심정지 상태로 발견 이송 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01:37
알고 봤더니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01:42
법원에서.
01:42
A씨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01:49
지난 4월에.
01:50
검찰은 스토킹 범죄 처벌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아니 수사에 잘 응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02:01
결국 구속이 안 됐고 연인을 찾아가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02:08
급기야 주민들이 이들이 다투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다는 거예요.
02:17
아파트 주민.
02:19
A씨 몸에 상처 부부싸움인가 생각했다.
02:21
이웃 주민이 막아서자 남성이 자리를 피했다.
02:24
종종 아파트 주차장에서 두 사람 말다툼에서 소란을 피운 적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02:29
이태교 의원님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데.
02:31
그러니까 법원이 모든 걸 다 예상하고 예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른바 예고된 범행.
02:41
흔히 강력 사건을 분석할 때 이런 용어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02:45
흉기를 들고 찾아가서 위협을 한 바도 있었고 검찰이 안 되겠다 싶어서 구속을 해야 한다라고 요청을 했고
02:51
이웃 주민들에게서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이 나왔고 저 여성의 몸에서 상처까지 보였다라는 이웃 주민들의 증언도 있었는데
02:59
법원의 판단이 아쉬워요.
03:01
수사에 응하고 있지 않느냐.
03:03
기각.
03:04
어떻게 보십니까?
03:06
일단 법원 입장에서 우리가 불구속 재판, 불구속 수사 이런 원칙을 존중한다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지만
03: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예측하기 어려운 범죄가 이렇게 예견되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03: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원이 어떤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할 때의 사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03:30
그럼 범죄가 소명되거나 아니면 증거인멸에 도주의 우려가 없을 적에 이런 경우에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데
03:38
이런 경우는 법원에서 너무 기계적으로 좀 잣대를 적용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03:45
조금 더 그래서 이제 피의자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좋지만
03:49
이런 경우에는 피해 가능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 대상자 중심으로 조금 사고를 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03:57
왜냐하면 이제 남녀관계나 스토킹 범죄를 이은 거는 나중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잘 모르잖아요.
04:03
또 이제 감정적으로 격화됐을 적에 예측하기 어려운 범죄로 그런 치명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04:09
저는 국민의 한사로서 바람이 있다면 법원에서 판사들이 여러 가지 경무에 시달리고 힘들겠지만
04:15
조금 더 이런 특수한 상황, 특수한 범죄일 경우에는 피의자보다는 피해자 중심 사고를 해서
04:22
그런 이런 사고를 막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일반 국민들 좀 갖고 계시지 않겠는가.
04:29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4:31
결국 이 법원의 판단을 두고 많은 국민들이 최근 갸우뚱, 의아하다라는 반응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04:37
이런 영장 기각 같은 아쉬운 판단들이 계속 국민들 사이에 누적이 돼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04:47
양 팀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04:48
충분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한 사유다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04:57
저 지금 피의자가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약된 사건이 스토킹 범죄 초월법입니다.
05:02
스토킹 초월법이 다른 범죄와 다르게 위험한 것은 이 사건처럼 강력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일종의 전조 증상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05:10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스토킹 초월법 위반에 대해서는 좀 부구속 수사가 원칙이긴 하더라도 조금 구속을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5:19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 피해자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이게 단순 사례가 아니라 일종의 특가법상 보복 사례에 해당하거든요.
05:27
왜냐하면 이미 수사 중인 사안, 스토킹 초월법 위반으로 수사 중인 일종의 피해자를 찾아가서
05:34
그것의 수사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살해했다는 점에서는 단순 살인보다 형량이 높은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까지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입니다.
05:44
그렇기 때문에 빨리 피해자가 조속히 잡혔으면 하는 바람과 이 자리를 비로소 피해자의 명복을 빚는 마음입니다.
05:51
경찰의 보호 조치가 있지 않느냐.
05:53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보호 조치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05:59
자택 현관에 AI CCTV 설치.
06:03
하지만 용의자는 가스관으로 진입했어요.
06:06
스마트워치.
06:07
최근 반납됐다고 합니다.
06:09
이 여성은 신변보호 대상자였지만 보호를 받지 못한 거죠.
06:14
경찰 관계자, 구속영장 기각되고 임시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고 하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06:24
정치팀 회사님,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결국 이 사건에서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보호 조치가 완벽할 수 없다.
06:31
아니, 어쩌면 경찰의 보호 조치는 이렇게 충분한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게 또 한 번 확인된 거예요?
06:40
일단 제가 봤을 때 저 피의자는요.
06:42
집의 구조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06:44
그렇군요.
06:45
그래서 저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고.
06:50
그다음에 운동신경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06:53
가스관 타고 올라가서 도둑질한 사람들은 제가 기사를 봤는데 저렇게 살인사건까지 벌어진 건 제가 처음 보는 것 같고.
07:00
그런데 너무 법원은 이 사건을 간단하게 본 것 같아요.
07:03
그냥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 정도로 본 것이 아닌가.
07:06
하지만 검찰이 구속명장을 청구할 때는요.
07:10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07:12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저 사람에 대해서 전과 같은 게 동종의 전과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07:18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너무 기계적으로만 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07:26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범죄자한테 너무너무 관대한 나라다.
07:33
이거는 진짜 그러다가 피해자들만 그 손해를 갖다 보고 피해자들만 피해를 입고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거 아닌가 싶기 때문에
07:43
이러한 부분들은 새로운 정부가 정말로 기강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07:48
필요하다고 하면 좀 관련 제도 같은 것들도 좀 조정하고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07:53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07:55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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