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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2심에 이어 19개 혐의 '최종 무죄'
대법원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이재용, 1·2심 102회 출석…사법 리스크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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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결국 최종 무죄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이른바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00:10검찰의 삼전 전패,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00:16허주임 변호사, 일단 1심, 2심 마찬가지로 19개 혐의 전부 다 무죄였어요.
00:22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측됐던 결과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00:25왜냐하면 대법원에서는 기존에 확정된 사실심의 사실관계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고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만 보거나
00:33체증법칙 위반이 있는지만 봐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없다라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무죄가 확정이 된 겁니다.
00:41검찰이 처음에 의심했던 혐의는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을 부당하게 승계하기 위해서
00:46이재용 회장이 지배력이 높았던 제1무직 주식 하나의 가치를 삼성물산과 합병하면서 세계와 맞먹는다고 봤던 거예요.
00:55그러니까 제1무직 신주 하나로 삼성물산 주식 3개를 맞바꿀 수가 있다고 본 겁니다.
01:01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실 제1무직 주식이 너무 고평가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01:06이게 다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1무직 주가를 부풀리기 위해서 시세 조정을 하거나
01:12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분식 해결을 했다. 이렇게 지금 검찰이 의심을 했던 건데요.
01:17법원에서는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봤습니다.
01:20사실 검찰이 입증에 실패를 한 거예요. 인적 증거, 물적 증거 모두 마찬가지였던 게
01:26증인으로 부른 사람들이 모두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싣는 증언을 하지 않았고
01:30그리고 물적 증거도 확보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같은 거에 있는 증거들을 다 꺼내려면
01:36혐의와 관련 있는 증거만 분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지키지 않은
01:40적법 절차에 위배된 증거 수집이었다는 거예요.
01:43그래서 증거 부족으로 모두 무죄가 나온 겁니다.
01:46이 재판이요. 검찰의 기소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려 5년이 걸렸습니다.
01:53또 그리고 이 회장이 직접 출석한 재판만 100번이 넘어요.
01:58맞습니다. 이 재판이 시작된 게 2020년 9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02:02횟수로 따지면 5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건데요.
02:061심 공판만 107번을 했고요.
02:082심은 6번의 재판을 했고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1심, 2심 통틀어서
02:13102번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02:16엄청 많이 간 거죠.
02:18그런데 사실은 이 재판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02:20이게 혐의가 하나만 걸려 있어도 사실은 멘탈이 조금 흔들립니다.
02:24그런데 자기한테 걸려 있는 혐의가 19개인데
02:27이 재판을 102번 출석을 해서 한다?
02:30이거는 완전 사람, 인간으로서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02:33그런데 그 와중에 이 반도체, 세계에 내놓으라는 반도체 회사들이랑
02:37경쟁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02:39그런데 이게 법정에서 저렇게 혐의가 걸려 있고
02:42재판을 출석하다 보면 해외에 출석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02:45그런데 허가를 100% 맨날 다 해주는 건 또 아니니까
02:49나갈 때마다 허락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적기를 놓친 이런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02:56아무튼 간에 이번에 5년 만에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02:59삼성 입장에서는 한실험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3:03그렇군요.
03:03이렇게 수년간 재판이 이어지는 사이에 삼성 위기론도 여러 번 불거졌었죠.
03:10그러면 이 회장의 이 사법 리스크도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03:15제가 삼성전자 취재하면서 삼성분들한테 참 얘기 많이 들었어요.
03:19어쨌든 CEO가 큰 결단도 해야 되고 기술 변화에 맞춰서 빠르게 가야 되는데
03:24매일 이렇게 매주 재판 출석하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03:29그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주가죠.
03:32그렇죠.
03:33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는 국민 주식이고요.
03:35다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겁니다.
03:38이재용 회장이 구속 기소된 2020년 9월 1일 날 5만 4,200원이었어요.
03:45오늘 주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03:46오늘 3.09% 뛰어갖고 6만 6,700원.
03:50그래도 오른 거긴 하지만 지금 거의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03:53이재용 회장이 과거 국정농단 기소기과까지 해서 9년을 따져보면
03:58엔비디아 주식은 시가총액이 7,000% 넘게 커졌어요.
04:02시가총액이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는 74% 9년 사이에 시가총액이 늘은 데 그쳤거든요.
04:08굉장히 다른 기업들이 막 성장하는데 삼성은 정말 제자리 걸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04:14지금 8만 전자에 계신 분들도 평당가 굉장히 많거든요.
04:19이제 사법 리스크도 해소가 됐으니까 주가 좀 더 많이 뛰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04:24아니 그런데 당시 검찰에서는 정말 내로라는 특수통들이 싹 다 달라붙었었잖아요.
04:31그야말로 사활을 걸었던 수사였는데 이 수사 당시에 누가 지휘했었습니까?
04:35일단은 굉장히 다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이복현, 한동훈, 윤석열.
04:42그런데 가장 이제 그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당시에 부장검사. 수사를 했고요.
04:47그다음에 기소까지 했던 사람은 바로 이복현 전 금감원장입니다.
04:53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는 수사를 시작할 때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였어요.
04:59수사 때는 담당을 했지만 기소 때는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기소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05:06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는 수사할 때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요.
05:11기소할 때는 검찰총장이었습니다.
05:14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기소할 때 바로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05:20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유명한 분들이 바로 이 관련 수사에 관여가 돼 있었던 거죠.
05:26그랬군요. 그런데 허재원 변호사, 어쨌든 1심, 2심에 또 대법원 판결까지 3전 전패로 끝나게 된 겁니다.
05:34그런데 당시 저도 취재를 했었지만 심지어 기소 전에 수사심의위에서 이거 재판에 넘기지 말라 이렇게 권고를 했었잖아요.
05:43그랬는데도 강행을 한 건데 왜 그랬을까요?
05:45일부에서는 정권이 바뀌면서 정치적인 이유가 배경이 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내놓고 있지만
05:50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무리한 기소였던 것은 맞습니다.
05:54그런데 이 사건이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들이 결부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05:59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정말 많은 쟁점들이 있었거든요.
06:03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06:07특히 하필이면 경영권 승계가 결과적으로는 이 합병으로 인해서 공고해진 것은 맞지만
06:14그걸 목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결과적으로 이런 이익을 얻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각이 갈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06:20사실 수심의위에 이런 권고가 있었던 것도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06:24제가 하나만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검찰이 어떤 가설을 내세웠냐면요.
06:30그러니까 제1무직의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06:36제1무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시점을 제1무직 주가가 높은 시점을 미리 예측해서 계획했을 것이다 라는 가설까지 내놨어요.
06:44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가를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상 하루하루가 바뀌는 것인데 불가능하잖아요.
06:52그렇기 때문에 이 가설의 전제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던 겁니다.
06:58그래서 결국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온 것이고
07:01그때 당시에 확정적인 증거 없이 추정적인 가설이나 손해만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07:08기소도 기소지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영주 평론가. 최종 무죄까지 어쨌든 5년이 걸린 셈이고
07:14그런데 1심,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다면 그래도 좀 상고는 고민해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인 건데
07:22그러니까 좀 검찰이 너무 기계적으로 상고하는 관행이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07:28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07:29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피고인이 1심이나 2심에서 무죄가 딱 나오잖아요.
07:34그럼 이제 검찰이 상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그걸 막아놨어요.
07:39그 이유는 뭐냐면 수정헌법 5조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에 대한 보호거든요.
07:47말하자면 1심에서 2심에서 무죄가 이미 나왔는데 검찰이 그걸 다시 한 번 상고를 올린다면
07:54이거는 헌법에 대한 위반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권에 대한 위법이라고 보는 거죠.
07:59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검찰은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08:03일본 검찰은 자기가 지는 게임은 플레이하지 않는다.
08:06말하자면 굉장히 정밀하게 이 사안을 보고 그 사안에 대해서 유죄가 확실한 것만 기소를 뽑아간다는 거예요.
08:14그런 거 보면 거기도 1심, 2심, 3심까지 갈 이유는 없는 거고요.
08:18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되게 안 좋은 거라고 보는데 모든 다 삼세판이잖아요.
08:24가위바위보도 삼세판이고 저런 법정 싸움도 무조건 대법원까지 삼세판으로 가고
08:29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계적으로 무조건 대법원 가야 이게 공정한 판결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08:35뭔가 국민의 마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8:40또 이형재 편호가의 개인 의견이라는 점.
08:42그런데 당시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08:45뭐냐면 부당합병 수사를 주도해서 이 회장을 기소했던 이복현 전 금융감독 원장까지요.
08:532심 무죄 판결 이후에 비판이 거세지니까 이렇게 고개를 숙였었죠.
08:58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호 정보는 은폐하였으며
09:06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하였습니다.
09:10공소 제기를 담당한 담당자로서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히 단단히 준비되어 있지
09:19결과적으로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09:22자 이제 시선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이재용 회장의 경영 행보로 쏠립니다.
09:31그러면 삼성에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09:34전문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09:37저는 M&A를 아마 검토할 것이다.
09:40삼성전자가 현재의 사업구죠.
09:42DS 사업본부가 반도체 메모리와 시스템 파운델 있죠.
09:46그리고 현재 MX 사업본부가 핸드폰 가전 사업을 하고 있는
09:50이 현재 사업 구조가 사실은 20년째 그대로입니다.
09:53결국에는 M&A를 해서 신선 동의를 만들어야 되는데
09:56자 이남희 기자 오늘 무죄 확정에 대해서 삼성 쪽 분위기 어떻습니까?
10:02한숨 돌렸죠.
10:03이제 정말 사득생 각오로 나아가야 된다.
10:05이런 여러 가지 그런 각오와 다짐 같은 것들이 보여요.
10:10일단 주가는 7만 전자가 문제가 아니라 9만 전자 10만 전자 더 뛰어야겠죠.
10:15사실은 삼성전자가 1등 삼성 초격차 삼성이었어요.
10:182011년만 하더라도 인텔을 제치고 반도체 기업으로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거든요.
10:25그런데 지금은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HBM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한테 밀리죠.
10:31그다음에 위탁 생산 같은 경우는 TSMC의 1위를 내주고 격차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10:37정말 쫓아가고 다시 1등을 탈환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10:41M&A 같은 것들 신경 쓰면서 더 다시 기술로써 초격차를 열심히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10:47또 이 회장이 어떤 승부수를 던질지는 지켜보기로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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