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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순간’ CCTV 포착…순식간에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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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순간' CCTV 포착… 순식간에 아수라장
열차 한복판에 인화물질… 승객들 놀라서 대피
방화 3분여 뒤 열차 내부 검은 연기 자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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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벌어진 방화사건 기억하십니까?
00:05
검찰이 방화범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00:11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던 흔적들이 조금 전에 입수된 내부 영상들부터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00:19
임재일 변호사, 일단 수사당국이 포착한 아주 결정적인 장면들이 있어요.
00:25
그렇습니다. 여러 여러 장면들을 보면서 이것은 살인미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00:34
사실 영상이 공개되고 많은 분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00:38
이 열차가 운행이 되는 와중에 어느 정도 운행이 시작이 되자 인화물질을 그대로 뿌리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00:46
지금 저렇게요?
00:47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타고 있는데 열차가 출발하자 인화물질을 정말 말 그대로 뿌려대는 겁니다.
00:54
지금 승객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심지어 지금 한 승객 크게 기름이 미끄러져 넘어지는 모습도 있는데 바로 불을 버칩니다.
01:03
얼마나 이 공포가 극심했을까요?
01:06
정말 삽시간에 1, 2초도 안 되는 시간에 검은 연기로 해당 칸은 모두 가득 차게 돼버린 겁니다.
01:13
이런 상황들 보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01:19
이것은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1:22
아니 지금 저렇게 그러니까 인화물질을 막 바닥에 뿌려댑니다.
01:28
자칫하다가 다행히 당시에 큰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는 있지만 또 다른 지하철 방화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순간 같습니다.
01:36
그렇습니다. 저 소식을 들은 시민들도 놀라셨을 거고 저 지하철 안에 있는 분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01:42
다행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건의 사건으로 그치긴 했는데요.
01:46
제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01:48
저런 상황에서 시민들 처음에는 굉장히 놀라잖아요.
01:51
아수라장인데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던 점 바로 놀라운 시민의식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1:59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는데 어느 정도 대피하고 났을 때는 시민들이 이걸 빨리 화재 사실을 기관사에게 알렸고요.
02:07
또 기관사가 열차를 멈추고 비상개폐 장치를 열고 대피를 했습니다.
02:13
그런데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02:15
만약 이 순간에도 서로 살겠다고 하면 어린아이들이 넘어지거나 노약자 더 크게 다쳤을 수도 있겠죠.
02:21
하지만 시민들은 그러지 않고 어린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노인들을 먼저 대피시키면서 따뜻한 배려로 인해서 피해가 그래도 최소화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02:33
영상만 봐도 사실 너무 아찔합니다.
02:35
그런데 침착한 시민의식으로 어쨌든 큰 인명피해는 최소화했으니 다행이었는데요.
02:41
그런데 검찰이 살인미수 그러니까요.
02:44
승객 160명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했다.
02:49
이렇게 본 결정적인 근거가 그러니까 장소에 숨어 있었어요.
02:54
그렇죠. 경찰은 당초에는 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했어요.
02:58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상해의 결과가 있었는데 이런 고의로 화재를 내서 치상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였지만 검찰의 판단 날랐습니다.
03:07
크게 보면 세 가지 부분을 주목해볼 만합니다.
03:09
세 가지요?
03:10
열차가 출발을 하고 속도가 붙은 이후에 인하물질을 뿌렸습니다.
03:15
정차한 상태보다 훨씬 더 도피가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03:20
이미 출발하고 속도가 붙은 이후에 인하물질을 뿌린 점 한 가지 근거로 삼았고요.
03:25
두 번째는 이곳이 여의나루를 철발해서 마포로 향하는 지점이었습니다.
03:30
다른 지하철보다도 깊은 곳에 있습니다.
03:33
여의나루에서 마포?
03:34
그렇죠. 한강미터널 1.6km 길이의 하저터널을 통과해야 되는데
03:39
그렇다면 만약 화재가 발생을 한다면 소방의 어떤 진입이 매우 어렵거든요.
03:45
이 부분을 또 근거로 삼았습니다.
03:47
마지막으로는 이곳이 총 8칸의 열차 가운데 가운데 칸이었습니다.
03:53
맨 앞칸도 끝칸도 아니고 가운데 부분에 승차를 해서 이렇게 인하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건
04:00
가운데에서 불이 나면 양쪽 모드로 삽시간에 번지기 때문에 도피가 어렵잖아요.
04:05
그렇죠.
04:06
이런 부분들까지 치밀하게 계산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일단 검찰의 1차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04:11
그러니까 가운데 칸 그리고 한강을 지나고 있을 당시에 그 터널 구간을 노렸다 이렇게 본 거군요.
04:20
검찰은 그런데 특히 검찰은 이 방화범이요.
04:23
인하물질을 뿌린 순간에 승객들의 반응도 주요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04:29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렇습니까?
04:31
자, 보면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면 방화물질을 뿌리고 나서 승객들이 정말 홍비백산에서 놀라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04:41
신발이 벗겨지기도 하고요.
04:43
특히 또 흰옷 입은 여성도 보이고요.
04:45
지금 한 여성이 넘어져요. 신발도 벗겨진 채 넘어지는데 저분이 임신부셨어요.
04:50
그렇게 차에 도망도 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아랑곳하지 않고 인하물질을 뿌려서 굉장히 노렸다는 것.
04:58
이것도 주요한 혐의의 부분으로 내세웠습니다.
05:01
저렇게 넘어지신 승객분도 영상에 보입니다.
05:04
영상만 봐도 칸에 같이 계셨던 승객분들이 상당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05:09
승객들이 저렇게 넘어졌는데도 저 방화범이 아랑곳하지 않고 불을 질렀다는 거잖아요.
05:15
그러면 이게 살해 의도가 명백하다고 보는 거죠.
05:17
그렇죠. 지금 검찰에서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 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적어도 고의가 분명히 있었다는 점에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05:26
지금 160명 피해자를 특정해서 일단 살인 미수를 적용했는데 사실 이 열차에는 400여 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05:35
현재까지 피해가 접수되거나 특정이 가능한 인원으로만 일단 한정을 해서 일단 피해 규모를 이렇게 적어둔 것이고요.
05:42
고의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판단이 있어 보입니다.
05:45
그 이후의 상황도 주목을 한 것 같아요.
05:48
일단 방화는 어떤 경우에도 정답이 되지 않지만 이후에 불을 끄려고 했다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점이 있다면 아주 조금이라도 참작이 되겠지만 이 방화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06:00
오히려 본인도 피해자인 척 행동했습니다.
06:03
들것에 실려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구조돼 나왔는데 이 경찰들은 이 방화범에만 손에 그으름이 묻어있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06:12
다른 승객들은 그으름이 손에는 묻어있지 않았는데 저렇게 들것에 실려서 나왔다는 거죠?
06:17
그렇죠. 이 들것에 실려 나온 방화범의 손에 그으름이 묻어있는 걸 이상하게 열리고 추궁을 하자 그제서야 범행을 시인을 한 상황인 거죠.
06:26
그래요. 그야말로 방화의 순간에 기록된 살인 미수의 정황들인 건데요.
06:33
그렇다면 방화범은 대체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본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06:41
피해자분들에게 하신 말씀 없으세요?
06:42
피해자인 척 나오셨다고 하시는데 피해사실 숨기시려고 하신 겁니까?
06:46
아니요.
06:46
이혼 소송 관련해서 불만이 있었다 했는데
06:49
그거 공론화 하시려던 거 맞으실까요?
06:50
네. 맞아요.
06:51
검찰도 방화범이 이혼 소송에 따른 불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7:01
그러니까 치밀하고 아주 계획된 범행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요.
07:05
그 증거로 보는 게 다름 아닌 오토바이 헬멧이에요?
07:10
그렇습니다. 물론 오토바이 헬멧,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착용하죠.
07:15
그런데 이 방화범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문을 위장하거나 혹은 범행의 의도를 숨기기 위해서 착용한 것으로 지금 검찰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07:24
유료비를 지불할 때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고요.
07:27
또 이나물질을 구입할 때 주변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했다고 합니다.
07:31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 방화범이 불을 지르는 대형 사고를 일으킨 후에 본인도 세상을 떠나려는 극단적인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07:43
그 이유는 정기예탁금이나 보험을 미리 다 해제하고요.
07:47
이런 부분을 친지들에게 송금했었다고 합니다.
07:50
이런 점을 볼 때 아마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본인의 신변 정리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07:56
그러니까 주유소 업체가 혹시 의심할 수 있으니까 이 연료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헬멧을 썼다.
08:03
오토바이 마치 이용자인 것처럼 가장을 했다. 이렇게 수사 결과가 드러난 건데 또 한 가지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08:11
물론 어느 역이든 간에 방화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요.
08:16
유동인구가 많기로 꼽히는 강력력도 노렸어요?
08:19
맞습니다. 그러니까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하나의 또 다른 증거가 될 텐데요.
08:24
범행을 저지르기 전날 1호선, 2호선, 4호선을 타고 범행 장소를 그것도 그 인한 물질을 휴대한 채로 계속 물색을 했다는 겁니다.
08:34
그래서 이 여의도 말고도 첫 번째로 타겟으로 또 노렸던 곳이 유동인구가 많죠.
08:38
강남역, 황성역, 영등포역 이렇게 해서 11곳의 역들을 다 누비면서 범행 장소를 물색을 했다는 겁니다.
08:48
어느 장소에서 벌어졌던 정말 큰일이고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08:52
저렇게 CCTV를 통해서 다 포착이 된 건데 그런데 저때 휘발유를 휴대한 상태로 1, 2, 4호선을 번갈아 가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09:01
생각만 해도 너무 아찔합니다.
09:02
그렇습니다. 영등포역, 강남역, 삼성역 출퇴근 시간에도 유동인구가 많지만 출퇴근 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이 부근에 쇼핑몰을 가신다거나
09:11
환승을 하거나 시장을 가거나 여의도를 가는 승객들이 많이 오가는 곳입니다.
09:17
만약 이런 곳에서 방화사고가 일어났다면 더 큰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09:22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 제가 앞에서도 짚어봤는데요.
09:26
시민의식 매우 중요합니다.
09:27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안전장치라든가 만에 하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09:33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교육하고 또 그런 시설을 마련해 놓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09:39
임주혜 변호사, 이렇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정황이 드러났지만 또 혐의가 입증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09:47
재판에서 그러면 이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될 걸로 보십니까?
09:50
저는 살인미수 혐의가 충분히 인정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09:55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09:57
지금 영상 공개가 됐잖아요.
09:59
말 그대로 삽시간에 불길이 번졌습니다.
10:03
이 사건이 일어난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10:06
토요일이었어요.
10:06
주말이기 때문에 비교적 사람이 적었습니다.
10:10
지금 일순간에 승객들이 빠져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 빠져나오는 것 자체가 정말 아수라장입니다.
10:16
그렇죠.
10:17
만약 이보다 더 붐비는 시간대의 평일 출퇴근 시간이라고 한다면 일단 대피 자체도 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10:25
이번 사건은 정말 천만다행으로 시민들의 정말 뛰어난 시민의식이 돋보이고 차례차례 대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10:33
여러 가지 천운들이 겹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10:38
이렇게 밀폐된 장소, 움직이고 있는 지하철에 불을 낸다는 것 자체가
10:43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아다가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다고 보여지거든요.
10:48
그렇기 때문에 지금 CCTV 영상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고
10:52
사전에 인화물질을 구입한 정황, 그리고 이제 불을 붙일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고
10:58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있었던 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11:06
자칫 최악의 참사를 불러올 뻔했던 5호선 지하철 방화.
11:12
법원이 그럼 어떤 판단을 할지는 끝까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11:16
자칫 최악의 참사는 끝까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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