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7일 “공수처 수사에 이어 내란 특검이 이어진 만큼 (특검 수사가) 공수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공수처 청사에서 열린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공수처에서 방첩사령부 관련 수사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으니 해당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특검에 파견해 수사가 연속성을 갖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5일 오 처장을 면담해 그간의 공수처 수사 상황을 청취하고 인력 파견 등을 논의했다. 내란특검법은 특검팀이 공수처 소속 인력 3명 이상을 파견받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조 특검은 면담에서 파견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한 공수처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오 처장은 “(세 건의) 특검법을 보면 공수처에서 총 10명 이상의 인력을 파견하도록 돼 있다”며 “(수사 인력을) 최대한 많이 특검팀에 파견해 특검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내란·순직해병 특검 "최대한 협조" 공수처는 특히 12·3 비상계엄 수사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내란 특검에 파견할 예정이다.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취임 이후 방첩사가 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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