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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16.


이 대통령 "평화 흔들리면 경제·안보·일상 위협" 
2020년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2023년 헌재 '위헌' 결정 
정부 요청에도 전단 살포…이 대통령, 대책 마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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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30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에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00:58그리고 이어서 대북확성기 방송도 중지시켰습니다.
01:05그런데 대통령이 멈춰달라고 한 사안을 주말 사이에 민간단체가 계속 강행했습니다.
01:13그러니까 대북전단을 묶은 풍선을 북한으로 날려보내는 행위를 한 겁니다.
01:19이에 이 대통령이 이걸 예방하고 사후에라도 엄정 처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01:31그리고 경찰은 이 사안에 대해서 이미 수사 착수 방침을 밝혔습니다.
01:36그리고 오늘 오전 통일부 주제로 유관부처들이 모여서 과연 이걸 어떻게 예방할지 또 말을 안 듣고 강행했을 때 사후에 처벌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까지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01:55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02:02오늘 오전에 통일부가 유관부처들과 대북전단 살포 관련 회의를 연 건데
02:08글쎄요. 오늘 회의의 핵심 주제는 그겁니다.
02:13정부가 하지 말라고 한 대북전단 살포를 할 경우에 어떻게 처벌할지 그걸 지금 집중적으로 다루는 거라면서요.
02:20일단 처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02:24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이 우리 접경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또 신체의 안전 이런 부분들에 얼마나 위협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우선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02:41그 과정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민간단체의 대북 풍선을 막아낼 수 있겠는가 자제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조 요청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아마 판단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03:00대북전단 살포가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서 북한의 어떤 적대적 조치가 이루어졌고
03:09그런 것이 또다시 우리 대한민국이 대북 확성기를 썼고 그것이 또 대남 확성기로 오면서
03:17결국은 접경지역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가져왔던 그런 전철을
03:27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조치를 만들어내야 된다.
03:33그런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확실한 의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03:41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 정부 들어서 그동안 경직돼 왔던
03:46서로 극도로 적대시해왔던 남북관계를 좀 개선하고자 하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03:53그 차원에서 대북전단 살포도 중지하고 대북방송도 중지하고 이게 또 답하듯이
04:01북한도 또 대남방송을 중지하지 않았습니까? 이상한 소음 방송을.
04:05이런 차원에서 이해가 되긴 하는데 또 시민단체들의 입장도 또 일리가 있습니다.
04:13나름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04:14그러니까 사실상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행위다.
04:19그리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독재적인 조치가 아니냐라고
04:24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근거가 있습니다.
04:28한마디로 이게 과거 정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건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났다면서요.
04:36네, 그렇습니다. 2023년이에요.
04:372023년 9월에 해당 상황이 똑같습니다.
04:42타북자 단체나 혹은 국내 시민단체의 대북풍선을 날리는 시민단체가 계속 대북풍선을 날리자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발전법을 들어서 엄단을 내렸어요.
04:55그러니까 막 엄벌에 처했습니다.
04:57그러자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가 단체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05:02어떤 것으로 표현의 자유, 우리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가 있다.
05:07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상 이 단체들이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05:11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단체들이 요구하는 상황,
05:16그다음에 또는 실질적으로 대북관계에 있어서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05:21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대로 엄벌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
05:27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 단체들의 주장입니다.
05:33지금 저 우회 처벌이라는 게 일단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05:38이 대북전단 살표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결정이다.
05:44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이 판결이 있었거든요.
05:49이걸 가지고 시민단체들이 이야기를 하자.
05:51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거 아니에요.
05:55오늘 통일부 주재 회의에서 그거 말고 그럼 다른 좀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06:01그게 아까 표로 보여드린 우회 처벌이라는 거잖아요.
06:04저걸 논의했다는 겁니까?
06:05네, 저걸 논의한 것으로 보이고요.
06:07제가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판례평석을 어디 기고를 해서
06:11아, 그래요?
06:11네, 계략적으로 좀 상세하게 알고 있는데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인정한 게 아니고요.
06:17헌재에서는 항상 침해되는 기본권 두 가지를 무게를 잽니다.
06:21이 경량을 해요.
06:22그런데 표현의 자유가 분명히 있죠.
06:24북한에 알리고자 하는 그런 동인도 보호받아야 되는 기본권이 맞습니다.
06:28그런데 그때 충돌되는 건 그 인급, 인접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평온한 생활이 완전히 침해당하는 거예요.
06:35그 두 가지를 해봤을 때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미수범까지 처벌을 했습니다.
06:42그리고 법정형이 상당히 높았어요.
06:44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실형까지.
06:48그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잉이법이다.
06:51이게 형벌권이 과도하다라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그걸 넘어서지 못했던 겁니다.
06:56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 권고나 아니면 경찰의 직무집행법 등으로
07:02지금도 규율이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 당시에도 관련해서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이 있다라는 점을 헌재가 설치하기도 해요.
07:10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으로 막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일부 전직 통일부 장관 등의 법 해석에 대해서는 좀 동의가 어렵고
07:18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도 또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07:21감사합니다.
07:22감사합니다.
07:23감사합니다.
07: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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