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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3]대법원, ‘대북송금’ 실체 인정…이화영 ‘회유’ 주장 배척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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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6.
동아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경향 원심과 같은 징역 7년 8개월 이 대통령 재판 영향 불가피
서울 北에 394만 달러 불법 송금 인정 李 대통령 재판 진행될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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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첫 번째 주인공은 불법 대북 송금,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00:06
징역 7년 8개월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확정 선고가 된 겁니다.
00:12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00:14
첫 번째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종 사법체계에 의해서 불법 대북 송금이 있었다는 게 인정됐다는 겁니다.
00:22
그리고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대납해줬다는 사실도 대법에 의해서 최종 인정이 됐다는 게 어제 대법 확정 판결로 드러난 겁니다.
00:41
이화영 전 부지사, 쌍방울로부터 뇌물 받고 대북 송금 관여 혐의, 1심 군영 6개월, 2심 7년 8개월.
00:49
대법, 원심 판단에 법률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7년 8개월이 확정됐습니다.
00:54
사실관계 대부분이 인정된 겁니다.
00:57
그리고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도 배척이 됐습니다.
01:02
이화영 2심 재판부, 정치인 경력, 연령, 학력 고려할 때 연어나 술로 진술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납득 어렵다.
01:08
대법원, 검사의 사전 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 진술, 심리성 판단에 잘못 없다.
01:14
연어 회유는 없다. 말이 안 된다라고 대법까지 인정이 된 겁니다.
01:23
지난해 10월에 민주당의 법사위를 중심으로 구속돼 있는 이화영 씨를 국회에 불러서 온갖 주장들을 들은 바 있습니다.
01:32
들어보시죠.
01:32
이화영 전 부지사를 자그만치 111번을 검찰청으로 불러낸 검사들은 나오지 않고 온갖 고통을 받고 있는 이화영이라고 하는 분이 나왔으니 세상이 거꾸로 돼도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01:49
이화영 증인 많이 힘드시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01:53
회유와 압박이 계속되어졌습니다. 진술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맞추었고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02:01
일태면 김성태 씨가 오늘은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되고 싶고 연어가 먹고 싶다면 연어가 제공되어지고
02:12
양태희 변호사님 결국은 지금 말했던 이 진술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라는 거 2심 대법 다 인정이 되지 않았는데 당시에 민주당 법사위를 중심으로 불러서 저런 주장을 들어줬어요.
02:28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증인이 힘드시죠? 라는 어떤 위로와 공감의 얘기까지 했는데 전현희 의원의 어떤 성정상 굉장히 좀 뭐랄까요?
02:38
심성이 착해서 그랬을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화영 씨가 얘기하는 바가 법원에서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2:47
우선 대법원 판결까지 나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업부의 판단은 존중이 되어야 하고요.
02:53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있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화영 부지사, 피고인의 진술은 거의 모두 배척을 하고
03:00
또 다른 피고인의 진술은 거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음에도 그건 다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좀 아쉬운 면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03:10
다음 판결 자체는 존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03:12
다만 자꾸 이번 대원 판결은 어디까지나 이화영 부지사가 800만 달러를 법을 위반해서 대북 송금했다는 것이 밝혀진 거지
03:24
그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에 공모했다거나 개입했다거나 그걸 미리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았거든요.
03:31
만약 그런 이재명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증거가 있었으면 검찰이 당연히 그 부분까지 넣어서 같이 공봉으로 문제를 삼고
03:39
사업부에서도 1심, 2심, 3심까지 다 판단했을 텐데 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03:45
사실 그거만 봐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과는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03:49
그거를 오히려 반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3:52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인지 여부나 관련성 여부는 이번 재판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04:00
양 변호사님 말씀 주셨듯이.
04:02
그렇지만 검찰은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이미 기소한 바 있습니다.
04:07
별도 재판이죠. 함께 보시죠.
04:09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를 한 바 있습니다.
04:14
쌍방울에서 청탁을 받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
04:19
그러니까 검찰은 이재명 도지사가 사실상의 어떤 대북 송금에 깊이 관여돼 있다라고 기소를 한 바 있습니다.
04:27
재판 일정도 이제 한 달 후인가요?
04:31
양 변호사님. 그렇죠.
04:31
예정돼 있습니다.
04:34
측근인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미 유죄로 확정이 됐습니다.
04:38
한 달 후이긴 하지만 아마 그래도 뭐 지금 이미 대통령 신분이 됐기 때문에 84조에서 아마 정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4:45
그것이 이제 변수죠.
04:45
재판이 열리냐 마느냐.
04:46
제가 궁금한 건 김유정 의원님.
04:51
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게 인정된 거잖아요.
04:53
300만 달러면 굉장히 큰 돈인데.
04:56
그거를 이화영 전 부지사 개인 돈으로 줬다면 또 모를까.
05:00
그것도 불법인데.
05:02
쌍방울 돈으로 북한에 줬다는 거예요.
05:04
이재명 도지사가 방북해야 할 그 비용.
05:08
북한이 요구했던 비용을 쌍방울이 내게 했다.
05:11
이게 지금 1, 2, 3시까지 다 유죄로 인정된 건데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
05:16
당시 도지사는 이걸 전혀 몰랐을까.
05:19
이게 가장 관건이잖아요.
05:22
향후 한 달 뒤에 잡혀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도 그게 관건일 텐데.
05:27
김정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05:28
대북 송금 사건에서는 명백하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최종 책임자다라고
05:38
이심 판견물의 결정 이웃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05:42
그렇기 때문에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05:46
이화영이 유재명, 이재명도 유죄입니다.
05:50
법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5:52
특히 평화부지사라는 자리는 없던 자리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일부로 만든 자리이기도 합니다.
06:03
그리고 이 대북 송금 관련된 논의는 이화영 부지사가 중국 출장을 가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했거든요.
06:11
그렇기 때문에 매번 출장 갈 때마다 무슨 건으로 출장을 가는지를 지사에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06:17
이재명 지사가 판결문에 적시가 되어 있듯이 최종 책임자이고요.
06:21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보내기 전에도 그리고 보낸 후에도 보고했다라고 이화영이 진술을 했습니다.
06:31
그리고 이화영 혼자 진술을 한 게 아니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가 됐다라는 것을 나는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6:42
그래서 주요 증인 두 명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돈이 같다라는 사실 자체가 인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06:51
누구를 위하여 돈이 갔습니까?
06:54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돈은 최종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07:00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07:03
그런데다가 시력 나온 게 가볍지 않아요.
07:07
1심에서는 9년 넘게 나왔다가 2심, 3심에서는 7년 8개월이 나왔거든요.
07:12
굉장히 중형입니다.
07:15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우리 내부의 국내에서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UN 제재의 정면으로 위반이 됩니다.
07:24
어느 정도로 위반이 되냐면 벌크 머니, 대량 현금이 북한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07:31
북한 국적을 가진 해외 노동자가 자기가 일한 것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07:40
하물며 쌍방울을 통해서 800만 달러.
07:44
우리 지금 현 시세로 하면 120억 정도가 같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사실이기 때문에
07:51
재판 여부를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됩니다.
07:56
네, 김희정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07:58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른바 대북선거와 관련된 것은
08:05
나는 모르는 일이다, 알지 못한다라고 재차 부인을 해왔다라는 입장도 말씀드리겠습니다.
08:12
자,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도지사에게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가 좀 되는데요.
08:23
김희정 의원님.
08:24
그렇습니다. 그 연어술자리 이야기도 보고를 했다고 했다가 회유에 의해서 아니라고 했다라는 진술 본법과 관련된
08:32
그 중간의 매개체가 바로 이유가 연어술자리였다, 회유당했다, 이런 고충을 토로한 거였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08:42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이 됐는데
08:48
단순히 이 방북비용, 스마트폰 비용뿐만이 아니고 더 큰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08:55
그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뇌물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08:58
그래서 그 영역이 조금 더 중심이고요.
09:02
그다음에 방북비용 관련된 것까지 크게 두 가지 혐의로 7년 8개월 확정을 받은 건데
09:08
이재명 당시 대표 시대도 그랬고요.
09:13
지금 후보 시대도 그랬고 경기도가 쌍방울에 대해서 대납을 해라 말아라 이런 얘기할 위치가 아니었다라고
09:22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납이 있었다 하더라도 모르는 사실이었다라고
09:28
일관되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9:31
또 이화영 전 부지사도 마찬가지로 보고 안 했다라는 게 최종 얘기잖아요.
09:37
사실 중간에 연어 얘기는 빼더라도.
09:40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조합해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재판이 중지되고
09:47
나중에 5년 뒤에 가서 얘기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09:50
만약에 이게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09:52
그래서 현재까지는 일관되게 지금 왜 쌍방울이 본인들이 어떤 주가와 관련된 뭔가를
10:00
도모하기 위한 얘기 아니었냐라는 얘기도 있는 것이고요.
10:04
그래서 이것은 아냐 모르냐의 이런 상황으로 귀결이 되는 건데
10:09
결국에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재명 당시 지사는 모르고 있었던 사실다라는 게 일관된 주장이죠.
10:17
김구식 교수님. 결국은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했었던 쌍방울이 자기 대북사업 투자를 위해서
10:24
아니면 그런 등등등의 주장은 법원에서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10:29
결국은 이재명 도지사 당시 어떤 방북비용을 대납해줬다라는 것도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인정이 된 건데
10:36
지금 앞서 양태용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승래 어제 대변인도 그렇고
10:40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은 멈춰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10:45
어떻게 보십니까?
10:47
그러니까 헌법 84조에 해석을 놓고 또 정치권이 곧 제가 볼 때는 한 판 싸움을 붙을 것 같은데요.
10:54
그걸 이제 미리 정리하기 위해서 이미 대통령 선거 이전에 민주당은 84조가 내란 외환 외에는
11:02
사실 대통령이 당선되면 모든 재판은 중단시키겠다는 것을 지금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11:07
형사소송법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저는 여야 간의 대격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1:11
그래서 제가 대선 이전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여야 간의 이 문제를 넣고 저는 진보 보수 사이에 또 우리 국민들 사이에 갈기갈기 찢어져서 저는 큰 전쟁 같은 저는 지옥의 문이 열릴 거라고 제가 한탄을 했는데요.
11:27
저는 그 부분이 실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1:30
그다음에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저 대법에서 유죄 확정이라는 건요.
11:34
모르겠습니다.
11:35
재판이 지속될지 지속되지 않아야 될지는 정치권 안에서 또 사법부 안에서 어떻게 결론을 낼지 두고 봐야 되지만
11:40
어찌됐든 국민들이 볼 때는 아까 김의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영의 죄가 유죄로 확정됐다는 것은 실제로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유죄가 확정될 거라는 이미지를 다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1:54
생각해 보세요.
11:55
부지사가 평화부지사로서 일을 하는데 지사한테 보고를 안 했다?
12:01
그게 붙은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까?
12:05
저는 그런 일은 대한민국 없을 거라고 봐요.
12:07
에컨대 아까 김의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뇌물죄가 있어서 좀 형량이 높아졌다는데 뇌물 많이 받았죠.
12:13
쌍방울에서 3억 얼마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12:15
그러면 쌍방울 김정태한테 뇌물로 뒷돈 받은 건 부지사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보고 안 했을 거예요.
12:23
몰래 받았을 거예요.
12:24
당연히.
12:24
그러나 이게 스마트판비용하고 방법비용으로 해서 800만 물 보낸 건 자기가 뒷돈 챙긴 게 아니잖아요.
12:32
이건 평화부지사로서의 역할과 관련된 거예요.
12:34
왜냐하면 스마트판비용은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제한한 사업이었고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12:40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 이미 남북교리협력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보내주기로 했는데 당시 유엔제재 때문에 그 길이 막혀서 못 보냈던 거거든요.
12:48
그러니까 평화부지사로서는 이 돈을 보내야 되는데 당연히 그럼 평화부지사의 역할이 스마트판비용하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법을 추진했기 때문에 방법비용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 직인 찍힌 북한에 보낸 공무들이 나와 있잖아요.
13:01
그러면 부지사 역할과 관련해서 800만 물을 김성태가 내게 했다는 것은 어떻게 부지사가 도지사한테 그 역할을 하면서 자기 고유한 업무를 하면서 보고를 안 했겠습니까?
13:11
저는 사전 보고, 사후 보고는 분명히 했을 거라고 보고 실제로 진술 과정에서 한 번 보고를 했다고 다 했는데
13:18
민주당에 난리가 나가지고 부인부터, 변호사부터, 민주당 의원부터 나와가지고 법원을 완전히 뒤집어 놔가지고 번복시키지 않았습니까?
13:26
연어도 나왔고요.
13:27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13:30
이게 대통령이 돼서 헌법 84조에 의해서 재판이 중단될지 계속될지는 논란의 여지가 계속 남아있지만
13:37
국민들의 눈은 다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13:40
아, 이화영이 저게 유죄로 확정됐으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도 유죄가 맞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거라고 봅니다.
13:47
김구식 교수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13:49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은 멈춰야 된다.
13:51
민주당이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13:53
재판이 상당히 예정이 돼, 많습니다.
13:57
그것도 다 멈춰질지 여부도 좀 향후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14:00
재판이 상당히 예정입니다.
추천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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