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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6.


동아 李 대통령, 곧바로 법안 공포 전망 국힘 "1호 법안이 무더기 특검법"
조선사설 집권당이 왜 수사기관 놔두고 굳이 특검을 하는지
부장검사 "업무 마비 가능성… 피해는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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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반면 또 야당에서는 결국 말로만 통합을 외치고 결국은 전 정권을 향한 사정 정국이 펼쳐지는 것이다 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00:10문재인 정부 초반에 전 정권을 상대로 한 적폐청산 시즌2 아니냐라는 비판도 야당에서는 나옵니다.
00:17권성동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00:30단독 처리하더니 오늘은 첫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3대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00:38무더기 특검법이나 정치 보복적인 검사징계법을 여당 복귀 기념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새 정부의 출범에 또 새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00:53이게 어떤 민생법안보다도 더 급한 법안들입니까?
00:56그런데 오늘 본회의 안건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새 정부의 1호 법안에만 했는가?
01:02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01:05김희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1:08일단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1호 법안 통과시키는 거 보면 사정 정국하려나 정치 보복하려고 대통령 되셨습니까?
01:18그거 아니시려면 오히려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01:22왜냐하면 마치 특별검사가 없으면 수사 안 하는 것처럼 오인하실까 봐 말씀드리겠습니다.
01:29일반 검사를 통해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33그런데 굳이 특별검사를 120명, 수사관까지 합치면 577명을 동원하겠다는 겁니다.
01:40올 연말 내년 초까지 577명 동원해서 우리 국민 혈세 작게 잡아도 400억 원, 넓게 보면 600억 원까지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이번 정부가 취임하고자 했던 그 첫 번째 의지입니까?
01:56묻고 싶습니다.
01:57왜냐하면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역대 정부를 보면 1호 법안이 그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02:07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 같은 경우는 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을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켰습니다.
02:14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기초연금 법안을 통과시켜서 하위소득 70%에 대해서 이제 월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복지에 또 신경을 썼습니다.
02:25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새 정부를 편성해야 되니까 정부조직법부터 한 바가 있습니다.
02:34그런데 이렇게 내놓고 정치보복법안을 1호 법안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면 나의 국정기조와 핵심 국정가치가 보복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2:48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일반 검사를 통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은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임명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충분히 기존의 검사들을 통해서도 수사지휘를 제대로 하고 보고를 받을 수 있는데
03:05굳이 굳이 이렇게 577명 국민혈세 400억 원 이상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03:11그러면 아까 민주당 의원이 기존 검찰청 2개 정도는 없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던데요.
03:20검사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 정치인들 수사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민생과 관련된 수사를 하는 게 또 일성 검사들의 업무입니다.
03:29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수사 그리고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이런 거 다 일성 검사들이 하게 되는데
03:38민생 관련된 수사는 전혀 전념을 못하게 됩니다.
03:43그럼 결국 손해는 국민이 보게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03:46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자 했던 가치가 이런 게 아니라면
03:51본인 스스로 이런 거 반려하시고 하고자 하는 민생 관련된 법안으로 이루어올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3:58네, 김정 의원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04:00양태정 부위원장님, 지금 야당에서는 결국 정치 보복 아니냐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양 변사님 어떤 의견이세요?
04:12특별검사라는 제도 자체가 기존 수사기관 있죠.
04:17경찰, 검찰, 당이 있지만 기존 수사기관에는 특히 검찰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지 못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04:25아예 별도로 독립적인 검사를 지명을 하고 수사관을 파견을 받아서 법안으로 하는 게 특별검사 제도인데
04:32지금까지 거의 2년, 3년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특히 김건희 여사라든가 지금 최혜병 사건, 안타까운 일
04:40그리고 지금 내란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04:44특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통 검찰청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는 게 원칙이지만
04:51직접 찾아가서 하는 굉장히 특혜조사 시비도 있었고요.
04:55그리고 지금 비판을 삼고 있는 게 검찰청이 마비가 된다, 두 번째 검찰청이 하나 정도 불량인원 파견이라고 하는데
05:05실제 대한민국 검사 정원이 한 2,200명 정도 되거든요.
05:08그중에서 지금 파견되어가는 검사는 한 5% 조금 남짓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05:13그리고 지금 검찰에서는 이게 지금 업무가 마비되겠다, 민생수사가 어려워진다 하지만
05:19사실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민생수사 이런 대부분은 다 검찰청법 위반이거든요.
05:242022년에 한동 법무부 장관이실 당시에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서
05:29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법률에서 정한 범위 외로 확대해서 직접 수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05:36기존에 있는 법률의 근거에 해서 수사를 하고 원칙적으로 수사는 경찰의 권한입니다.
05:42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오히려 이런 탈법적인 수사를 축소하고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고
05:47또 지금 특검에서 의혹을 밝히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05:52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오히려 그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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