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 혼획 등 경우 확인서 받아 판매 가능
쿠팡, 처리확인서 소지 여부 확인 안 해
네이버 판매 업체 일부도 확인서 미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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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자 이렇게 우리가 먹는 식품에는 엄격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래고기 고래고기 판매를 두고 이거를 팔아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판매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00:21고래 보호 국가인데 온라인에서 택배를 통해서 고래 사채를 집으로 주문 받을 수 있는 잘못된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00:36고래를 잡지는 못하는데 먹는 것은 허용한다? 그리고 고래 사채를 무공별하게 온라인으로 판매한다?
00:45고래 사채 온라인 판매 즉각 중단하라.
00:48고래 고기는 특정 지역에 별미로 많이 판매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01:07저는 먹어보진 못했지만 고래 고기를 즐기시는 분들도 주변에 꽤 봤고요.
01:11그런데 고래 고기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죠? 고기를 의도적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01:20그렇죠. 고래는 사실상 굉장히 희귀한 동물입니다.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죠.
01:26고래 고기가 유통이 아예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유통이 가능한데 유통이 될 때는 엄격한 조건이 있습니다.
01:33어떤 조건이죠?
01:33우리가 혼획이라고 하는데 고래만을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진 게 아니라 다른 어업 활동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고래가 포획되는 경우에는 어떤 확인서 이것이 의도적으로 어떤 작살이라든가 고래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잡은 것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획득했을 때만 유통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01:55또 이마저도 경우에 따라서는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이 되면 유통이 금지가 되게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밍크 고래 같은 경우에는 해양 보호 생물로는 지정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02:08그렇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포획이 되고 확인서 이것이 다른 어업 활동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잡힌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확인서가 있어야지만 유통이 가능한데
02:19온라인 시장을 주축으로 해서 이런 확인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이 밍크 고래가 식용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02:30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고래 고기 수육이 불법으로 잡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02:37이게 그물에 획득이 된 다른 어업을 하다가 조업을 하다가 획득이 된 거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또 확인서는 없는 상태로 유통되는 게 많다.
02:48그래서 이건 좀 철저하게 갖추고 제대로 된 절차를 갖춰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02:54사실 고래 고기는 판매할 수 있는 종류입니다.
03:00그런데 이제 그 방법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03:03그런데 이제 온라인에서 검색만 하면 너무 쉽게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03:07과연 이게 제대로 절차를 지킨 것이냐 이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였습니다.
03:13이런 생각도 듭니다.
03:14꼭 고래 고기뿐만이 아니라 유통 플랫폼에서도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