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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1.


'4명 사상' 차철남, 구속심사 위해 법원행
"12년 전 빌린 3천만 원 안 갚아 살해" 주장
5월 초 흉기 구입…경찰 진술서 계획 범죄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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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금 전 이 두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고 또 두 명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남성 차철남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로 포착이 됐습니다.
00:14잠시 후에 보겠고요. 기자가 이 차철남에게 물어봤습니다.
00:19혐의를 인정하냐라고 물었는데 차철남의 이 답변이 이 답변이 가관입니다.
00:26들어보십시오.
00:26범행 계획하셨습니까?
00:30아니요.
00:31피해자들께 할 말 없습니까?
00:33먼저 벌어주세요.
00:34어휴, 기왕도.
00:37아휴, 참.
00:39마음이 아프네요.
00:41피해자들 왜 살해하셨습니까?
00:44피해자들과 어떤 관계세요?
00:46경제적인 거래가 좀.
00:48저한테 돈을 끄갖고 그걸 갚지 않고 시빈 음식.
00:53혐의 전부 인정하는 겁니까?
00:59아니, 기왕 뭐 사람 죽은 건.
01:03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아 살해하셨다는 겁니까?
01:05자기가 살고 있는 원룸의 주인과 그 동생을 살해하고
01:17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의 편의점 주인을 찌른
01:23그리고 도주한.
01:28차철남.
01:30자, 정혁진 변호사님.
01:31네, 네.
01:32범죄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기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01:36기왕 뭐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
01:40정말 저는 옆기억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1:42글쎄요.
01:42일단은 차철남 씨가 중국 사람이잖아요.
01:46중국인이죠.
01:47조선족이긴 해도 차철남으로 말하는 게, 불리던 게 맞나?
01:53중국식으로 불려야 되는 거 아닌가?
01:54저는 중국 사람이니까.
01:55그렇군요.
01:56만약에 지금 제1동포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 개명해서 이름이 있다.
02:01그럼 일본식으로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닌가?
02:03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02:05그다음에 제일 황당한 건 제일 먼저 한 이야기였어요.
02:08참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02:10그런데 마음이 아프다 이런 이야기는 누가 해야 되느냐?
02:14저 같은 제3자가 해야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02:17제가 사람이 저렇게 피살돼서 참 생때 같은 목숨이 날라가 버렸다.
02:22그게 희생됐다.
02:24그러니까 저걸 보니까, 뉴스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다.
02:27그런데 어떻게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범죄자가 저런 식의 객관화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02:34저는 그것도 좀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02:36그다음에 사람이 한두 명 죽은 게 아닌데 그런데 계획적이지 않고 계속 우발적으로 사람을 살해했다는 이야기입니까?
02:45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국민들이 공분을 하는 것 같고요.
02:49혹시 더 추가적인 범죄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수사기관에서 엄격하게 수사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
02:56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3:00정확히 수사해봐야겠지만 두 명을 살했어요.
03:02자신과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 세입자와 세입자의 동생.
03:05그리고 두 명을 찔렀어요.
03:07자신의 원룸의 주인과 인근 편의점 주인.
03:10과연 차철람의 방금 저 발, 말원, 돈을 안 갚았다는 걸로 이 범죄가 다 동기가 성립되는지도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03:18다시 말해 중국인인 차철람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경찰이 명확히 수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03:25조금 전 구속용차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차철람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03:31함께 보시죠.
03:34심진 피해자들이랑 가까운 사이였는데 3천만 원 때문에 범행한 거 맞나요?
03:39편의점 주인이랑 집주인도 살해의 의도 있었습니까?
03:42없었습니다.
03:44피해자들이 하고 싶은 말 없나요?
03:45그럼 갑자기 범행했다는 건가요?
03:49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말씀이신가요?
03:52피해자들이랑 어떤 사이였습니까?
03:54됐어요.
03:56자 지금 보면요.
03:59자 양태정 변호사님.
04:01자기는 범행을 저질만 했다라는 태도라는 해석도 있어요.
04:07됐어요.
04:08뭐 기왕 뭐 내가 그럴만 했으니까 라는 듯한 이런 태도입니다.
04:13어떻게 보십니까?
04:13우선 저도 굉장히 놀란 게 두 명이나 살해하고 그리고 두 분의 목숨을 이제 아삭할 뻔한 범행을 져들어놓고 그분들에 대한 직접적으로 죄송하다.
04:26정말 죽을 죄를 졌다.
04:27이런 식의 직접적 자가 표현이 전혀 없었습니다.
04:30그렇다는 것은 사실 저런 태도로 봐서는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참회 같은 걸 찾아보기 어렵다.
04:38그런 생각이 들고요.
04:40사실 12년 전에 3천만 원 그게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04:45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나라 법상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절차라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4:53그걸 또 한 10년이나 지나서 사실상 3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고 해도 사기자가 성격될지는 모르겠지만
04:59그것도 이미 공소시효가 한참 지난 범죄거든요.
05:02그렇죠.
05:02사기 같은 경우는 10년이 공소시효인데
05:04사실 공소시효도 지나고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저런 얘기로 사람을 두 명이나 죽이고
05:11또 전혀 무고한 분들 두 분까지도 찌르지 않았습니까?
05:14저런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게 과연 너무 있어서는 안 되는지 생각을 하고요.
05:21이번 일 계기로도 저런 식의 범행에 대해서는 엄단이 필요하고
05:25특히나 특정 국적을 물론이고 관계없이
05:29이런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의 범행이 점점 잔혹해지고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는데
05:35이번 기회에 저런 외국인 범행에 대해서도 한번 좀 치안이라든가
05:40여러 가지 사법체들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5:43네. 강하게 좀 처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5:47차철남 주장은요.
05:49편의점 점주와 집주인을 흉기로 찌른 것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5:54함께 보시죠.
05:59내 험담을 했다라는 이유로 찌르고 평소 무시했다라는 이유로 찔렀어요.
06:03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06:07왜냐하면 흉기를 미리 구입했다라고 알려졌어요.
06:11계획된 범죄가 의심된다라는 겁니다.
06:15살해 목적으로 5월 초에 흉기를 구매했다.
06:22계획 범죄를 시인했는데 다른 두 명을 찌른 것.
06:25한국인이 당했어요.
06:27중국인에 의해.
06:29한국인이 당한 겁니다.
06:30경찰이 CCTV 영상으로 동선을 추적해서 검거를 했다는데 함께 보시죠.
06:35바구니 달린 자전거를 훔쳐서 이동을 했고 시 관제센터의 CCTV 영상을 분석해서 검거를 했습니다.
06:46전주혜 의원님.
06:47중국인 국적이라 하더라도 강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까?
06:50한국인이 지금 크게 무상을 당한 건데요.
06:52당연히 처벌은 국적과 관계없이 할 수는 있는 것이고요.
06:58그리고 외국인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죄질을 저지르면 당연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07:08그래서 제가 판사 시절에도 외국인들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한 전례들도 있습니다.
07:15그리고 제가 보면 지금 자전거를 타고 도망을 갔는데 자전거가 굉장히 독특한 바구니가 달린 자전거다 보니까 CCTV를 탐문해서 그래서 범인을 좀 잡았다는 것이거든요.
07:32다른 것보다 살인사건이 나면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죠.
07:37꼭 우리 내가 사는 동네 근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라도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국민들은 굉장히 치안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07:50그러한 면에서 좀 더 경찰 당국으로서도 그래도 빠르게 또 이 범인을 체포한 것은 굉장히 빠른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08:02또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일이 좀 없었으면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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