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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2020년 이재명 판결, 3심 선고에 영향?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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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0.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좌영길 사회부 법조팀장 나와있습니다.
Q1. 내일 선고를 앞두고 5년 전 이 후보가 받았던 대법원 판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죠?
이 후보는 5년 전에도, 대선 출마 가능 여부가 걸린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는 2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하면서 이 후보는 경기지사직도 지키고 대선에도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 때 상황이 재현될지, 주목받는 겁니다.
2. 5년 전 대법원 판결이 내일 선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요?
두 사건 모두 선거법 위반 사건인데다 구조도 유사합니다.
2020년 사건에선,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발언이 거짓말이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이번엔 "김문기 사진은 조작됐다" 혹은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용도변경을 했다" 두 발언이 거짓말인지가 쟁점입니다.
2-1 그 5년 전 대법원 판례가, 이 후보 이번 사건 2심 무죄 판결에서도 쓰였다면서요?
이 후보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거법은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 처벌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관적인 '생각'을 밝혔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2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무죄 판결을 받은 5년 전 대법원 판례에 주목했습니다.
공직 후보자가 한 말이 의견인지, 사실에 관한 거짓말인지 '애매하면' '의견'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국토부 협박 때문에 용도변경을 했다'는 말도, 생각을 표현한 정도라면 무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3. 대법원이 5년 전 스스로 내린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거죠?
네 이번 사건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선고합니다.
대법원의 기존 판결을 바꾸려면, 반드시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합니다.
일단 판례가 바뀔 여건은 갖춰져 있는 겁니다.
4. 5년 전과는 상황이 다른 게, 재판장인 대법원장부터 성향이 극과 극이라고요?
네 5년 전 이 후보에게 무죄 취지로 판결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만 10개월 동안 심리했습니다.
상당히 느린 속도입니다.
무죄의견 7명 유죄의견 5명으로, 의견이 팽팽히 엇갈렸지만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뒤로 선고일을 잡았습니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모여져야 선고일을 잡는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일 선고 결과가 유죄건 무죄건, 대법관들 의견이 한쪽으로 몰렸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5.대법원장 말고 대법관 구성도 달려졌죠?
조희대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대법관은 총 13명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이 네 명, 윤석열 정부 임명 대법관이 아홉 명입니다.
여기서 노태악 대법관은 중앙선관위원장 겸임이어서, 선거법 사건을 맡기 부적절하다고 해서 빠졌습니다.
천대엽 대법관은 법원행정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후보 사건에 참여한 대법관 중,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는 2명으로 줄었습니다.
6. 대법관도 헌법재판관들처럼 누가 임명했느냐에 따라 정치적 성향이 많이 갈리나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임명 방식이 다릅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재판관을 지명합니다.
어느 정도 정치적 지형이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대법관은 모두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상대적으로 정치적, 이념적 성향은 강하지 않은 구조인데, 그 대신 대법관을 임명한 대법원장의 권한이 셉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은 자신의 의견을 내지 않고, 다수 의견에 자신의 한 표를 더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내일 선고 결과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좌영길 차장이었습니다.
좌영길 기자 jyg97@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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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아는 기자 좌영길 사회부 법조팀장 나왔습니다.
00:07
내일 선고를 앞두고 5년 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면서요? 왜 그렇습니까?
00:13
이 후보는 5년 전에도 대선 출마 가능 여부가 걸린 대법원 판결을 이미 받았습니다.
00:19
당시에는 2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하면서
00:23
이 후보는 경기지사직도 지키고 대선에도 나설 수 있었습니다.
00:29
그때 상황이 재현될지 주목받는 겁니다.
00:32
그런데 5년 전에 그 대법원 판결이 내일 선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00:37
일단 두 사건 모두 선거법 위안 사건인데다 구조도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00:43
2020년 사건에서는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발언이 거짓말이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00:50
이번에는 김문기 사진은 조작됐다 또는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했다
00:57
두 발언이 거짓말인지가 쟁점입니다.
01:00
그러고 보면 이번 그 2심 무죄 판결에 5년 전 대법원 판례가 쓰여 있었어요.
01:05
네.
01:06
이 후보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01:12
선거법은 사실에 관해서 거짓말을 하면 처벌합니다.
01:16
하지만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면 처벌 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01:20
2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무죄 판결을 받은 5년 전 대법원 판례에 주목했습니다.
01:27
공직 후보자가 한 말이 의견인지 사실에 관한 거짓말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01:32
의견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01:38
이번 사건에서 국토부 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했다는 말도
01:41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다고 본다면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01:46
그럼 대법원이 5년 전 스스로 내린 판결을 뒤집을 수도 있는 겁니까?
01:51
네.
01:52
이번 사건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선고를 합니다.
01:57
대법원의 기존 판결을 바꾸려면 반드시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됩니다.
02:02
일단 판례가 바뀔 여건 자체는 갖춰져 있는 겁니다.
02:06
대법원장부터 5년 전과는 또 성향이 극과 극이라면서요?
02:09
네.
02:10
상당히 많이 다른데요.
02:11
5년 전 이 후보에게 무죄 취지로 판결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만 10개월 동안 심리를 했습니다.
02:18
상당히 속도가 느렸습니다.
02:20
그때 무죄의견이 7명, 유죄의견이 5명으로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지만 그대로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02:29
반면에 조의대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일을 잡았습니다.
02:34
상당히 빨랐는데 대법관들의 의견이 모여져야만 선고일을 잡는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2:40
그래서 내일 선고 결과가 유죄건 무죄건 대법관들 의견이 한쪽으로 몰렸을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02:47
그런데 이제 전원합의체다 보니까 대법관 구성도 궁금해지는데 그것도 달라진 거죠?
02:52
네.
02:53
조의대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대법관은 총 13명입니다.
02:57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이 4명, 윤석열 정부 임명 대법관이 총 9명입니다.
03:02
여기서 노태학 대법관은 중앙선관위원장 겸임이어서 선거법 사건을 맞기 부적절하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03:10
천대엽 대법관은 법원 행정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03:16
이 후보 사건에 참여한 대법관 중에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가 2명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03:22
그러니까 또 궁금해지는데요.
03:24
헌법재판관들처럼 대법관도 누가 임명했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성향이 좀 갈립니까?
03:29
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임명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03:34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재판관을 지명합니다.
03:39
어느 정도 정치적 지형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대법관은 모두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03:47
상대적으로는 정치적 인연적 성향이 강하지는 않은 구조입니다.
03:51
그 대신에 대법관을 임명한 대법원장의 입김이 상당히 셉니다.
03:55
그래서 대법원장은 자신의 의견을 내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다수 의견에 자신 한 표를 더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04:04
내일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4:08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좌영길 차장이었습니다.
04:25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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