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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16.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헌재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지명, 효력 정지"
헌법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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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두 명의 재판관, 이미선 문영부의 후임이었죠.
00:37이원규 법제추장 등 이 재판관 지명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00:43융위천 부위원장님.
00:45헌재가 가처분, 일시 멈춰달라는 걸 받아들였네요.
00:48그렇죠. 더 이상의 절차가 중단되게 되는 거고요.
00:51실제 본안에서 저 부분이 위원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실제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01:0018일 날 보면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01:05그때 저걸 저렇게 인용을 해버리면 실제 7명 체제가 되는 거거든요.
01:107명 체제면 실제 위원 결정을 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정족수인데
01:14어쨌든 헌재 입장에서 보면 가처분이 인용됐다는 것은 지금 만약에 저 부분을 그냥 두게 되면 뭔가 현재 치임을 받는 아마 헌법소원에 대해서 인용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건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01:27어쨌든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 같다.
01:32일단 절차를 중단시키고 또 저렇게 가처분 결정을 인용한다는 부분은 위원이라는 생각이 좀 많다.
01:39왜냐하면 9명 재판관 중에 5분이 저거를 인용 의견을 내야 인용이 되는 거거든요.
01:43다만 5분이기 때문에 사실 6명 이상의 위원 결정 정족수에는 아직까지는 해당하지는 않아요.
01:50그러니까 실제 저 부분에 몇 분이 인용에 찬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01:55예를 들어서 6분 이상이 찬성했다고 하면 실제로 나중에 위원 심판 과정에서 위원 결정이 날 확률이 있는 거고
02:02만약에 5명 정도가 찬성한 인용 결정이라면 가처분 인용 결정이라면 나중에 위원 결정 과정에서 또 격론이 예상이 되는 거고
02:09일단은 그런 경우에 서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2:12그러니까 이제 장윤주 변호사님 좀 더 덧붙이면 이게 본안 소송과는 달리
02:16그러니까 한덕수 댕이 대통령 몫으로 임명한 2명의 재판관이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
02:22이런 본안 소송은 달리 일단 이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
02:27한덕수 댕에 반하는 민주당 쪽이 제기한 부분을 일단 멈추는 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거잖아요.
02:34그렇죠. 잠정적으로 멈춰두라는 것을 인용했다고 보면 됩니다.
02:38그러니까 만약에 한덕수 댕이 지명한 2명 몫
02:41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의 지명 몫인 것인데
02:43이것에 대해서 권한쟁이 심판이나 헌법 소원 심판이 지금 들어가 있지만
02:47결정이 나기 전에 사실상 청문회 과정이라든지
02:51임명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한다면
02:53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나 또 결과가 있을 수 있게 되거든요.
02:57그렇기 때문에 가처분으로 일단은 한덕수 댕이 그 지명 행위와 이 임명 절차 자체를 정지시켜 놓고
03:03앞으로 본안 과정에서 권한쟁이 심판이던 헌법 소원에서 다퉈서 그 결과에 따라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03:11일단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한덕수 댕이 대통령의 지명 몫에 대해서 2명을 지명한 것
03:18이것 자체가 위헌일 가능성도 지금 어느 정도는 예견을 해두고 가처분이 인용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03:26제가 조금 전에 이제 저희 채널의 법조팀으로부터 전해 듣기로는
03:31신지호 의원님 전원일치랍니다. 9명 간처분을 인용했고
03:36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결국은 한덕수 댕에 대한 이 부분
03:41일시적으로 효력이 그러니까 재판관에 대한 효력도 정지되고
03:45아예 국회에서도 국회 차원에서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는데
03:49사실 애초에는 한덕수 댕이 대통령 몫으로 지명을 해버리면
03:54법적으로 국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민주당이 별로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했었는데
03:59현재가 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단 말이죠.
04:02그렇죠. 권한쟁이 심판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04:04그때 권한쟁이 심판할 수 있는 주체는
04:07다음번 대통령이 해야 될 걸 왜 지금 대통령 권한 대응이 하느냐
04:12그래서 권한이 침해됐다.
04:13그런데 다음번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04:16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이 심판을 하겠다고 하는데
04:20그게 과연 법리적으로 성립이 될지 어떨지 그랬는데
04:23오늘 9명 저렇게 전원일치로 인용됐다는 것은
04:27지금 오늘 가처분 인용 정적수가 5명인데
04:32아마도 저 분위기로 가면은
04:37본안 소송에서도 한덕수 권한 대응의 지명에 문제가 있었다는 쪽으로
04:45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04:47그래서 저 지명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덕수 대응으로서는
04:53좀 사실상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04:57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4:58신지호 의원 말씀은 법적인 부분은 달리 최근에 한덕수 대응이
05:03국민의힘 일각에서 이른바 차출론
05:06권한 대응 말고 대선 후보로 나와서
05:09뭔가 본인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05:11아까 여론조사도 쭉 봤지만
05:12이런 거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한덕수 대응이 입을 수밖에 없다
05:15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05:16그랬죠.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 대응이
05:20이른바 조기 대선 주자로 뜨는 과정에서도
05:26두 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05:27바로 헌법재판관 두 명을 전격적으로 지명을 했고
05:33두 번째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28분 전화 통화
05:38이 두 가지가 이제까지 보아오던 한덕수 스타일과는 달리
05:44굉장히 강단 있고 돌파력이 있는
05:47그런 위기 상황에 필요한 리더십의 소유자 아니냐
05:51이러면서 급속하게 클로즈업이 되면서 한덕수 대망론, 한덕수 차출론
05:57이렇게 된 건데
06:00그 대망론의 한 주요 소재가 됐던 헌법재판관 두 명 지명이
06:08저런 식의 전원일치로 가처분이 인용이 돼버리면
06:12타격이 없다고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06:16기억하시겠지만 조금 다시 상기를 시킬 부분이
06:22이거예요.
06:23오늘이 4월 16일이니까
06:27이틀 뒤면 이미선, 문영배 두 사람의 임기도 끝이 나고
06:35이게 40여 재판관 임명하면서 국회 청문회는 통과했고
06:39나머지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06:42보수 우위를 헌법재판 내부에서 할 수 있지 않냐
06:48그 해석이 있었어요.
06:49한덕수 대행이 지금 만약에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06:53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도 민주당 세상인데
06:56이 헌재, 사법부의 보류인 헌재마저
06:59다 진보 우위로 되면 안 된다는 판단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07:03그래서 이완규, 함상훈, 보수 성형을 부르는 두 명을 임명했었는데
07:07다음 화면을 볼게요.
07:09다음 화면을 잠깐 부탁드릴게요.
07:12당시에도 헌법재판소 인원이 부족했을 때
07:19국론이 불혈하다는, 분열이 된다는
07:21한덕수 대행의 지명 사유로 얘기를 했었는데
07:25김준욱 대변님, 그 자체를 헌법재판소가
07:29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07:30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07:35탄핵 심판에서도 분명히 권한대행과 대통령의 차이는
07:42확연히 구분되는 지위다라는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07:46한덕수 권한대행이 무리해서 월권적으로
07:49두 분의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상황
07:52이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경정을 울린 판단을
07:57오늘 내려주셨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07:59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던
08:05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또는 법무부 차관, 또 다른 분들의
08:10의견들이 일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08:14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는 측면에서
08:17오늘 헌법재판관 9명 전원에 일치된 의견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여지고
08:25방금 좀 전에 신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08:28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본인이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08:34그것을 발돋움해가지고 어떤 차기 대권 주자의 대망론까지 올라가는 발판이 되었다면
08:42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를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8:47최근에 한덕수 대행이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08:52권한대행의 재판관 후조 발표는 단순 임명 의사를 밝힌 거다.
08:56그러니까 이게 지명을 한 게 아니라 본인의 의견을 냈기 때문에
09:02각하시켜달라. 이거 당사자 기본권 침해는 안 되니까
09:05이 가처분 심판 정보 자체가 부적법하다.
09:09이게 그제 한덕수 대행 측이 헌법재판소에 낸 40여 쪽 분량의 답변서인데
09:14그러니까 이걸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
09:17정리를 해볼게요, 융기찬 부위원장님.
09:19이게 두 분 말씀처럼 신지호 의원이나 김지영 대변인 말씀처럼
09:23이게 만약에 있을 한덕수 대행의 차출론이나
09:26대권 행보에도 타격이 적지 않다라는 부분도 얘기했지만
09:30법적인 거 봤을 때 이게 아무리 본안 소송이 아니라도
09:33두 명의 재판관에 대해서 효력이 정지됐다.
09:37그러면 공석으로 쭉 가다가 나중에 차기 정부가 대통령 몫으로
09:40신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09:45그렇게 하라는 소리 같아요.
09:46왜냐하면 지금 저 가처분 인용의 의미는 뭐냐면
09:49청문 절차를 사실 국회가 만약에 진행하지 않으면
09:5320일 이후에 10일까지 더해서 인사청문안 요청안이 오지 않으면
09:58그냥 임명할 수가 있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10:00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법적 효력을 부여한 거라서
10:05사실은 한 권한대행 60일 동안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할 수 없는 거죠.
10:11그다음에 다음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그때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10:162명의 지명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밝힌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10:20저렇게 되면 실제로 인사청문회를 거치거나 안 거치거나 현재 결정이 있건 없건 간에
10:25저 두 분은 사실 효력이 없어진 거예요.
10:28그러니까 저 두 분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 자체는 효력이 없어져서
10:33다른 분을 나중에 또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10:37한덕수 대행이 타격은 있겠죠.
10:40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10:41헌법 법률 어느 규정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에
10:46지명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10:48이거 행위에 대해서는 비난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10:51잠시만요.
10:51그러니까 이제 용기찬 부위원장 말씀은
10:53현재 저런 판단도 선뜻 납득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10:56저걸 받아들인 게요.
10:57왜냐하면 어느 헌법이나 법률 어느 규정에도
11:00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라.
11:02실제 헌법재판관이 대통령이 지명하든
11:05아니면 대법원장이 지명하든 국회 선출하든
11:08헌법재판관의 임명권은 대통령에 있고
11:10기존의 국회 선출 몫에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11:14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11:17그럼 임명을 하라는 소리인데 임명을 또 했더니
11:20이거 또 하지 말라는 거예요.
11:21그러면 헌법을 저거는 법을 만든 정도의 헌법재판소 역할을 했다는 건데
11:26이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께는 또 악재인 것이
11:31입법권도 그러면 국회가 가져가고요.
11:33대통령이 만약 이재명 대표가 되신다면 행정권도 가져가고
11:37헌법재판소도 보면 이게 마흔역재판관이 주심이란 말이에요.
11:40마흔역재판관이 새롭게 합리하고
11:42가처분 신청 주심을 맡았죠.
11:44그렇죠. 그렇다면 뭔가 인구관계가 있어 보이고
11:47오해 소지가 있어 보이는 소지가 있어요.
11:48그리고 조금 전에 법사위원장께서 말씀한 부분이
11:52시기적으로 또 묘한 뉘앙스를 준단 말이에요.
11:55어떤 뉘앙스예요?
11:56지금 가처분 관련해서 곧 결정이 날 건데
11:59결정나는 거 보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하겠다.
12:03그러니까 뭔가 이전처럼 약간의 헌재 결정을 미리 아는 듯한
12:06이런 오해를 살 만한 언행을 시기에 맞게 바로 직전에 해 주신단 말이에요.
12:10그러니까 결국 국민적 시각이나 국내심 시각에서 볼 때는
12:14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12:17이런 정도의 인구관계를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결정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12:22지금 이 부분은 7분으로 헌재가 운영이 되지만
12:26두 분이 지금 그만두게 되는데
12:28여기서 저거를 그만두라고 하게 되면
12:30그러니까 지명 새롭게 합류시키지 말라는 거잖아요.
12:33그 부분이 60일 동안은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12:37위험결정을 하지 말라는 소리인데
12:39물론 7명의 심리정족수나 위험결정정족수는 취하지만
12:42실제로 이전에 뭐라고 했냐면
12:44그게 다 완전체로 되지 않으면
12:46위험결정하는 데에서 특히나 중요한 사건은
12:48부담을 느낀다고 했던 헌재 입장에서
12:51글쎄 저렇게 전격적으로 가처분을
12:54저는 인용하리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12:56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거 한덕수 땡이 법적인 거 다 따져보고
13:01법적인 거 따져 물었을 때 어떻게 빼도 확도 못하니까
13:06약간의 신의 한 수처럼 일부 여권에서
13:09국민의힘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좀 예상을 못했던 겁니까?
13:12왜냐하면 법적 요건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13:14일단 권한쟁이 심판은 저희가 각화될 거라고 봤어요.
13:19국회에서 침해당한 권한이었기 때문에 저는 각화될 거라고 봤고
13:22헌법소원의 경우에도 저희 공권력의 행사인가에 대해서
13:26여러 가지 학계에서는 공권력의 행사를 보기 어렵다.
13:29그러니까 지명 행위 자체가 어떻게 공권력의 행사로서
13:31재판받는 당사자의 권한을 침해하느냐 이렇게 봤는데
13:35전격적으로 헌재 결정을 했으니까 따를 수밖에 없지만
13:39매우 아쉬운 결정이다.
13:41총리 씨는 아예 효력정지 같은 가처분 거 말고도
13:44본안에 끝까지 종국의 결정 선고를 기다릴 거라고 했고
13:48다만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어요.
13:53조금 전 딱 문영배 임의선 두 재판관의 6년 임기를 이틀 남기고
13:59오늘 4월 16일 저녁 6시쯤이었나요?
14:0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행이 새롭게 지명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
14:07이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효력 정지시켰습니다.
14:13알겠습니다. 속보까지 잠깐 만나봤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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