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별거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산정에서 제외해야"

  • 지난달
법원 "별거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산정에서 제외해야"

이혼한 배우자에게 나눠야 하는 노령연금의 액수에서 별거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1992년 B씨와 결혼했다 2013년 이혼한 A씨는 2022년 8월부터 매달 노령연금을 받았고, 이를 알게 된 B씨가 지난해 1월 국민연금공단에 연금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분할 혼인 기간을 이혼 확정까지로 봤으나, A씨는 B씨와 결혼 3년 뒤 별거했다며 이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별거 시점 이후로는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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