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헤드헌터 통해 채용 통지…근로계약 성립"

  • 4년 전
법원 "헤드헌터 통해 채용 통지…근로계약 성립"

[앵커]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최종 합격' 통지를 해놓고, 갑자기 채용을 취소한 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채용이 확정되면 비록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근로 계약이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화장품 마케팅과 수출일을 해온 A씨.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온라인 화장품 사업 해외마케팅 사업부장을 찾던 B회사에 이력서를 전달하고, 임원 면접도 봤습니다.

이후 역시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최종합격'이라는 제목으로 '연봉 1억, 성과 수익의 5~10% 인센티브' 등 처우 안내 메일도 받았습니다.

출근 날짜가 정해지자 A씨는 다니던 회사도 관뒀습니다.

그런데 출근일을 보름 앞두고 B회사는 '연봉 6,000만원, 성과급 1.5%' 등 달라진 처우를 알려왔습니다.

A씨가 항의하자 B회사는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채용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A씨에게 B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해고통지에 해당하지 않고, 협의 중 최종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 관계가 성립한다"며 "일방적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고, B회사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 이마저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 역시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최종 합격 및 채용을 통지하면 (비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도) 근로계약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근로계약 관계 성립 후 내정 취소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며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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