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노총 용산 집회 허용…300명 제한

  • 2년 전
법원, 민주노총 용산 집회 허용…300명 제한

법원이 민주노총의 용산 대통령실 100m 이내 집회를 일부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공운수노조가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의 효력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노조가 당초 신고한 날짜인 오늘(14일)부터 내일(15일)까지, 또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단, 집회 인원은 30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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