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법 개정에도 부동산 침체에…재건축 시장 냉랭

  • 3개월 전
재초환법 개정에도 부동산 침체에…재건축 시장 냉랭

[앵커]

'세금폭탄'으로 여겨졌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수정한 개정안이 내일(27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이 재건축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봤지만, 최근 시장의 반응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재건축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6년 첫 도입돼 세금 폭탄으로 불렸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초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부담금이 완화됩니다.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은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부과 구간은 5,00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최대 70%까지 감면받고,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췄습니다.

지난해 기준 재초환법이 적용되는 재건축 단지는 111곳에서 67곳으로 4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런 재초환법 개정이 재건축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예상외로 시장은 잠잠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집값은 주춤한 데다, 자잿값은 치솟아 공사비가 대폭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이 느는 등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재초환제 문턱이 낮아져도 재건축 사업 진행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재초환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과거 집값 상승기에 재건축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재건축을 오히려 활성화하는 시기죠. 얼마를 감면하든지 조합원 입장에선 공사비에 더해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됩니다. 추가 공사비 자체가 정비사업 추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법 개정에도 1년이 넘게 걸린 데다,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의견이 여야 간 첨예한 만큼 현 시점에서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재초환법 #재건축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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