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 사망' 9급 공무원…김포시, 순직 신청

  • 3개월 전
'집단민원 사망' 9급 공무원…김포시, 순직 신청

집단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공무원의 유가족이 순직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시는 유가족과 함께 이번 주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로에 난 포트홀 보수 공사를 승인해 정체를 빚었다는 이유로 신상 공개와 집단민원에 시달린 김포시 9급 공무원 30대 A씨는 지난 5일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의 순직이 인정되면 유가족에는 유족급여가 지급됩니다.

김포시는 앞서 교권 침해에 시달리다 숨진 서이초 교사의 사례 등을 바탕으로 A씨의 순직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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