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꺾겠다' 영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에 중형

  • 2개월 전
'기 꺾겠다' 영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에 중형

대전지법 형사11부는 '기를 꺾어주겠다'며 한 살배기 영아를 지속해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29살 A씨와 공범 30살 B씨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공범 27살 C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4일 1살 배기 D군이 새벽에 깨서 보채자 얼굴을 수 차례 때린 데 이어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함께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의 학대행위는 지난해 8월부터 계속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반항할 수 없는 어린 아동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행했고, 이상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병원에 빨리 데려가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호진 기자 (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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