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MB '신한 비자금' 사건, 위증죄 다시 판단해야"

  • 2개월 전
대법 "MB '신한 비자금' 사건, 위증죄 다시 판단해야"

대법원이 불법 비자금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으로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2012년 서로에 대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절차 분리로 공범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은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해 증인 자격이 있다"며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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