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다시 재판하라"

  • 4년 전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다시 재판하라"

[앵커]

대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판결 취지 들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기자]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금 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이 선고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모두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2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직권남용으로 본 김 전 실장 등의 행위 중 일부에 대해 무죄 취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이 개인이나 단체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각종 사업에서 정부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한 것이 직권을 남용한 것은 맞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직권남용죄의 다른 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는 지시를 받은 기관 직원들이 한 일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직원들이 블랙리스트 대상 사업 진행 절차를 중단하거나 지원배제를 위한 기준과 명분을 발굴한 것 등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유죄에 해당하지만, 각종 명단을 보내거나 공모사업 진행 중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등의 일을 하게 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죄 조항이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김 전 실장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 판결로 김 전 실장 등의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직권남용으로 기소된 다른 사건들에도 영향을 줄까요?

[기자]

네,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2심 재판은 다시 열리게 됩니다.

종전 2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 중에 추가 심리를 통해 일부 무죄가 난다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앞서 선고된 징역 4년과 2년보다는 형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국 전 장관 등 같은 죄명으로 기소된 다른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인지를 더 꼼꼼하게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위법한 일을 지시해 하급자가 그에 따른 행위를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만 상하급자 사이의 단순한 보고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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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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