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하이닉스 퇴사 연구원 전직금지 가처분 회사 측 신청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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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하이닉스 퇴사 연구원 전직금지 가처분 회사 측 신청 받아들여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개발 경쟁사인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연구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SK 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위반 시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A씨는 SK하이닉스에서 메모리 연구와 D램 설계 개발, 고대역폭 메모리 HBM 사업 등의 분야를 거쳤고, 지난 2022년 7월 2년간의 전직금지 약정서 등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퇴사 이후 미국 마이크론에 임원급으로 이직했고 이를 확인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8월 전직금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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