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텍사스주 '불법 이민자 체포법'…연방대법원서 판가름날 듯

  • 3개월 전
미 텍사스주 '불법 이민자 체포법'…연방대법원서 판가름날 듯

[앵커]

이번 미국 대선의 핵심 이슈 중 하나는 바로 국경 문제입니다.

멕시코를 통한 중남미 불법 입국자들의 이민 문제가 연일 미 대선 정국을 달구고 있는데요.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송상호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같은 날, 나란히 텍사스주 국경 도시를 찾았습니다.

미국 국경을 넘어 불법 입국한 사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불법 이민 문제가 유권자들의 핵심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로 정치질하고, 의원들에게 법안을 막으라고 하는 대신 나와 함께 초당적 국경 안보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를 설득합시다."

두 대선 후보가 찾은 텍사스주는 멕시코를 통해 이민자들이 입국하는 주요 통로로, 텍사스주는 불법 입국자를 자체적으로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도록 이민법을 만들어 오는 5일부터 발효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텍사스주의 이민법이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배된다며 올해 초 시행 금지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달 말엔 지방법원이 시행 보류 결정을 하며 한차례 제동이 걸렸고, 텍사스주의 항소 이후 2심법원은 다시 시행을 허용하면서 진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국경을 폐쇄하세요.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내 정책을 활용하세요. 내 정책은 훌륭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문제를 다시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으로, 이번 판단은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이민 정책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송상호입니다. (ssh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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