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건물 안전 강화…개선명령 불이행 최대 징역 3년

  • 3개월 전
초고층건물 안전 강화…개선명령 불이행 최대 징역 3년

앞으로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 미흡과 관련한 개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리 주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건축물을 뜻합니다.

최근 5년간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해마다 증가해 2023년 기준 전국에 468개 동이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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